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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3년의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면, 누범기간이 지난 후에 저지른 나머지 사기 행위까지 모조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판결)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개요
상습적인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온 '나막무' 씨는 과거 죄를 지어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직전, 그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어 '나순진' 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출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이 살짝 지났지만, 나막무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나억울' 씨와 '나돈만' 씨에게도 연이어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잡혀 재판에 넘겨진 나막무 씨. 그는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나착한 변호사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상담실 대화 상황]
나막무: "나착한 변호사님! 제가 나순진 씨한테 사기 친 건 출소 후 3년 안(누범기간)이었던 게 맞지만, 그 뒤에 나억울 씨나 나돈만 씨한테 친 사기는 출소 후 3년이 훌쩍 지난 뒤라고요! 그런데 검사는 제 사기 범행 전부를 누범으로 묶어서 가중 처벌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착한: "나막무 씨, 동일한 수법과 의도로 계속해서 저지른 사기는 법적으로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봅니다. 포괄일죄의 범행 중 단 일부라도 누범기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후에 일어났더라도 전체 범행에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 대법원 판례의 핵심 법리 해설 (대법원 2026도1162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밝힌 중요한 법리적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경우의 누범가중
-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포괄일죄와 누범: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도1326, 2006도7466, 2011도14135 판결 등 재확인).
- 따라서 나막무 씨처럼 사기 범행의 일부가 누범기간(3년) 내에 개시되어 계속되었다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해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②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3심)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나막무)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인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일 경우, 일부라도 누범기간 안에 걸쳐 있다면 전체가 누범가중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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