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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부모님을 수십 년간 정성껏 모시고 치매 수발까지 들며 받은 재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다 내주어야 할까요?"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① 피고는 AK생으로 출생 당시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58년 이상 망인 부부와 동거하였다. 피고의 처 AE은 1987. 7. 8.경 피고와 혼인한 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 약 33년 동안 망인 부부와 동거하였고, 혼인 초기에는 망인의 모친 및 망인의 직계 가족들과도 함께 거주하며 이들을 돌보았다.

 

② 망인은 생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부부는 망인의 농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2015. 3. 26.경 ‘경도인식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 4 10.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 부부는 망인이 2019. 4. 10.경 요양원에 입원할 때까지 망인을 모시며 함께 살아 왔다.

 

④ 이와 같이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동안 망인 부부를 모시고 함께 살아 왔다. 피고의 처 AE은 망인 부부를 봉양한 일로 2004. 12. 30. 고양시장으로부터 AQ상을, 2005. 3. 10. 고양문화원장으로부터 AR상을 받은 적도 있다.

 

⑤ 망인은 생전인 2014. 2. 26.경 원고 A과 대화하면서 피고에 대한 건물 증여 원인을 묻는 원고 A의 물음에 “피고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⑥ 반면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 부부와 별거하며 살아 왔는데, 원고 들이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11.경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을 특별수익으로서 생전 증여한 바 있다.

 

⑦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 망인의 순상속재산 가액과 ㉯ 망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가액의 합계액 중 망인이 피고에게 생 전 증여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는 반면, 망인이 원고들에게 각 생전 증여한 재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에 불과하다.

 

⑧ 망인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2000. 6.경부터 2016. 5.경까지 망인이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망인이 수령한 가액은 총 85억여 원에 이른다.

 

 

1. 사례로 보는 법률 이야기: "효도하고 받은 재산도 다 뺏겨야 하나요?"

 

 

주인공 나돈만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효자였습니다. 나돈만 씨의 아내 역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해 지자체에서 표창장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나돈만 씨 부부는 군말 없이 수발을 들며 농사일까지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돈만이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며 고마운 마음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나돈만 씨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교류가 적었던 다른 형제들(나억울, 나순진, 나막무)이 찾아왔습니다.

 

 

💬 대화 상황

 

나막무: "돈만 형! 아버지가 생전에 형한테만 땅이랑 건물을 다 줬잖아! 우리 유류분 침해당했으니까 당장 법대로 나눠!"

 

나억울: "맞아! 우리가 받은 건 얼마 안 되는데, 형 혼자 수십억 원대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나돈만: "얘들아, 너희도 생전에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잖아. 그리고 나는 5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치매 수발까지 들면서 농사일 도운 대가로 받은 거야. 이걸 어떻게 똑같이 나누자는 거니?"

 

나순진: "그래도 유류분 법에서는 부모님이 생전에 준 재산은 전부 '특별수익'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한대. 형이 부모님 모신 건 모신 거고, 우리 몫은 돌려줘야지!"

 

 

 

 

2. 법리적 해설

 

 

위 사례처럼 "부모를 긴 세월 특별히 부양하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이 되는가?"에 대해 최근 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①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은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 개정(제1008조 단서 및 제1118조 준용)으로 법리가 바뀌었습니다.

 

  • 개정 법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 판결의 적용: 법원은 나돈만 씨가 58년 이상 동거하며 치매 수발 및 봉양을 한 점, 아내의 상훈 내역, 피상속인의 생전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중 1/5(20%) 지분 상당은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5(80%) 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유증받은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유류분을 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넘겨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법리: 상속 개시 후 유증받은 부동산에 제3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거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합니다.

 

  • 판결의 적용: 피고(나돈만)가 유증받은 건물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고 일부 토지는 수용되었으므로, 원물(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나돈만 씨는 "내가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 기초재산 전체에서 내 기여분 액수를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법리: 민법상 기여분(제1008조의2)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직접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 기여분 자체를 직접 공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보상적 증여(민법 제1008조 단서)' 법리를 통해 생전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3. [핵심 질의 응답] 제1008조의2(기여분)와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의 관계

 

 

Q.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지만, 개정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요?

 

 

A. 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부양자 보호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효과의 유사성 (비슷한 결론)

 

  • 기존의 한계: 대법원 판례(2013다60753)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제1008조의2)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효도를 하고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증여액 전액을 유류분 산정재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의 효과: 기여분(제1008조의2) 자체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직접 일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본 틀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유증 중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총액이 줄어들고 부양자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늘어납니다.

 

  • 결론: 따라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모신 상속인의 노고를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실질적인 목표와 경제적 결과 측면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2) 법리적·절차적 차이점

 

비록 결과는 비슷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보상적 증여)
적용 대상 상속 개시 당시 남아있는 적극적 상속재산 생전에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 및 유증
유류분 소송 직접 주장 불가 (가정법원의 기여분 심판 필요, 결정되어도 유류분 기초재산 공제 불가) 가능 (유류분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보상적 성격 비율을 직접 판단)
계산 방식 전체 기초재산에서 정액 차감하려는 방식 증여 재산 중 보상 성격 상당액(예: 1/5)을 특별수익 가산에서 배제하는 방식

 

💡 나착한의 한 줄 요약!

 

부모님을 오랫동안 정성껏 모시고 치매 수발을 들며 받은 재산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유류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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