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소송 행정소송 2026. 9. 22. 11:05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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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사기 피해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해결해 주겠다'며 또 다시 돈을 뜯어내는 2차 사기 범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5고단0000, 2025고단0000, 2026고단0000, 2026고단0000 병합 판결)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5. 5. 28.경 'F'이라는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금 환급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G 오픈채팅방 'F 사기 피해자방 에서 피해자 B에게 "선임료를 지급해주면 F 업체로부터 당한 피해금을 환급해주는데, 선임료가 필요하고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라 자금세탁비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 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환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 게이뱅크 계좌에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8:07경 2차례에 걸쳐 위 계좌에 자금 세탁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사기 피해자 모임인 1 'J'에 작성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진짜 사기가 맞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개발자 선임비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4. 30. 20:20 경 피고인 명의 게이뱅크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5. 5. 29.경 불상지에서 K 투자사기 피해 단체 G 오픈재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L에게 "나도 사기 피해자인데 개발자에게 선임비 3,000,000원을 주고 피해금을 환불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개발자를 사칭하며 개인 G으로 피해자에게 "선임비를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 또한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지 않은 돈으로 받기 위해서는 선임비 외에 5,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5. 30.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5. 8.경 인천 서구 N아파트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을 통하여 'Q'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M에게 "작업비를 주면 개발자를 선임하여 사기 피해금을 반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톤을 받더라도 개발자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작업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8,04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5. 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을 동하여 'S'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R에게 "사기 사이트 개발자들이 나의 고객인데, 3,000,000원을 선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부를 확인해주겠다", "착수금을 지급하면 사기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이트 개발자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재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발자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착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맹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24,849,5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을 통하여 'V'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 '법인통장 사용 비용을 주면 피해금을 환불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사용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금을 환불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9경 법인통장 사용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종 12회에 걸쳐 합계 3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2. 3.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을 통하여 사칭 사이트로부터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선임비를 지급하면 위 사이트 개발자를 통하여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합의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X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2. 7.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카페 채팅을 통하여 'Y'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선임비 3,000,000원을 주면 사이트 개발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논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합의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4경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X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1. 사례 이야기: "사기 피해금 찾아줄 테니 선임비부터 입금하세요?"
온라인 사이트 사기로 큰 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나억울 씨. 속상한 마음에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사연을 올리자, 자신을 해결사라 칭하는 나돈만 씨가 접근해 왔습니다.
나돈만 씨는 "선임비 300만 원만 입금하면 사이트 개발자와 직접 합의해서 피해금을 깔끔하게 받아내 주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돈만 씨는 개발자와 합의를 진행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받은 선임비로 비트코인 등 개인적인 투자를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 [대화 상황]
나억울: "돈을 모두 잃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정말 선임비 300만 원을 드리면 개발자와 합의해서 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돈만: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 원만 바로 송금하시면 오늘 당장 합의 절차 진행합니다."
나순진 (억울의 친구): "억울아, 이분 프로필도 그럴듯하고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보내보는 게 어때?"
나막무 (채팅방 회원): "맞아! 망설이다가 개발자 도망가면 끝이야. 일단 선임비부터 지르고 봐야지!"
나착한: "잠깐만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구체적인 합의 권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2. 판결 해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나돈만)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합의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나돈만 씨는 '개발자와 합의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 편취의 범의(편취 의도): 처음부터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자마자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2)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처벌
-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 또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경합범가중)에 따라 죄질에 맞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이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소송 절차 내에서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법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 실무적 의미: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채권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나착한의 든든한 요약 & 피해 예방 팁!
- 2차 사기 주의: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온라인 오픈채팅방, 카페 등에서 "피해금을 찾아주겠다", "합의를 대행해 주겠다"며 선임비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행위는 십중팔구 2차 사기입니다.
- 계좌 송금 전 확인: 정식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선임비를 받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처: 이미 송금하셨다면 대화 내역, 송금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나착한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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