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민사소송 가사소송 2026. 9. 2. 09:50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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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스스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은행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0965 판결)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예금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24. 3. 25. 5,000만 원에 관하여, 2024. 9. 6. 14억 5,000만원에 관하여, 2024. 11. 8. 합계 7억 5,600만 원에 관하여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2억 5,600만원의 예금을 피고에 예치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에 예치한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원고는 2024. 9. 6.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24. 8. 30.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인 2025. 1. 3. 하루 전인 2025. 1. 2.을 예금만기일로 지정하였으며, 2024. 11. 8.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납부 기한을 고려하여 4억원에 대하여는 2024. 12. 말경을, 3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25. 2. 말경을 각 예금만기일로 정하였다.
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경위
1) 원고가 2024. 11. 말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누군가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B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
2) 원고가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1.까지 스스로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원고가 보유한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3) 원고가 2024. 12. 2.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수서역 지점을 방문하여 OTP를 발급받는 한편 거래한도금액을 1일 500만 원에서 1일 5억 원, 1회 1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24. 12. 4. 다시 피고의 수서역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예금을 모두 해지하였으며, 2024. 12. 5.부터 2024. 12. 9. 까지 5일간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합계 2,137,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가 2024. 12. 5. 처음으로 5,000만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는 피고의 FDS(이 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따라 원고의 위 송금 행위를 ‘이상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원고가 위 5,000만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어 현재부터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직원 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직접 송금을 시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신분증 촬영 또는 계좌번호 확인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부고장, 청첩장의 영문 주소를 클릭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본 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임시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시조치를 해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임시조치 해제 후 추가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래들 역시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하여 재차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송금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피해환급금 수령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2,137,000,000원과 관련하여 2025. 3. 7. 6,011,600원, 2025. 4. 14. 45,345,989원, 2025. 6. 17. 47,95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 10조 제1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으로 수령하였다.
🤷♀️ [사례] 나억울 씨의 눈물과 A은행의 항변
'나억울' 씨는 어느 날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고 말았습니다.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거래 한도를 일 5억 원으로 늘리고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2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범들의 계좌로 며칠에 걸쳐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A은행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이 작동하여 경고 문자가 발송되고 이체 제한 임시조치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에게 완전히 속아 있던 나억울 씨는 은행원에게 직접 전화해 "내가 직접 송금하는 것이 맞다"며 임시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은행원 나순진 씨는 본인확인과 보이스피싱 의심 질의응답을 거친 후 차단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나억울 씨는 지점장인 '나돈만' 씨와 담당자 '나순진' 씨를 찾아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억울: "나순진 대리님! 내가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연속해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보낼 때 은행이 제대로 안 막고 뭐 했습니까? 예금 해지할 때도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진심을 확인했어야죠! A은행이 손해를 배상하세요!"
나순진: "나억울 님, 저희 은행은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명확히 거쳤고 FDS 시스템에 따른 경고 조치도 이행했습니다. 나억울 님께서 직접 본인 거래가 맞다고 확인해 주셔서 절차대로 차단을 해제해 드린 것입니다."
나돈만: "맞습니다. 고객님이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체 지시를 처리한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나착한: "모두 침착하세요! 고객의 안타까운 피해는 유감이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은행의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판례 해설] 법원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여부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안전성 확보의무는 해킹, 시스템 오류, 접근매체 위조 등 '기술적 장애나 침해'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용자가 사기범의 기망에 속아 '스스로 이체를 지시'한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의 오류나 기술적 침해가 없으므로, 은행이 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의 범위 (제2조의4)
법률상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본인확인조치'는 거래를 신청하는 사람이 '계약자 본인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고객이 외부의 부당한 개입 없이 '온전하고 진실한 내면의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은행이 탐지하여 확인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및 임시조치 이행의 적정성 (제2조의5)
- 자율적 탐지 기준의 정당성: 은행은 FDS 규정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고, 해당 이체 건에 대해 경고 문자 발송 및 이체 일시 차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임시조치 해제의 타당성: 고객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시행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사기 의심 정황을 부인함에 따라 차단을 해제한 조치는 은행의 합리적인 자율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 처리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용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은행이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와 FDS 경고 조치를 합리적으로 이행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은행에 물을 수 없다고 판결(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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