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 가사소송 2026. 9. 1. 10:56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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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신탁회사로부터 "잔액 부족 및 현금수지 악화"를 이유로 추심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가.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가, 2022. 8. 29. 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1심공동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구미시 □□읍 (이하 생략)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계좌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운영계좌’로 이체한 후 집행한다(제 13조 제1항). ②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환불금 등을 최선순위로 한다(제13조 제4항). ③ 피고는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제13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된 분담금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타채 1809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그 업무대행사인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개발 (이하 ‘제1심공동피고 2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위 금전을 원고들에게 집행하는 것에 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이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 제1심공동피고 2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조합과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사례 이야기: 나억울 씨의 분담금 추심 잔혹사
나억울 씨와 나순진 씨는 나막무 조합장이 이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 통장에는 잔고가 전혀 없었죠.
두 사람은 조합이 자금 관리 업무를 위탁한 신탁회사(나돈만 사장)를 상대로 조합이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 지급 대상이었기에 곧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탁회사(나돈만 사장)는 계약상 '자금집행 보류권'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현장 대화 상황
나억울: "나돈만 사장님! 우리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승소한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대리사무계약서 제13조에도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 집행 대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추심금을 내놓으세요!"
나돈만: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계약서 제13조 제6항에는 '향후 현금수지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신탁 계좌 잔액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데, 다른 채권자들이 걸어둔 압류·가압류 금액만 34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수지 부족이 명백하니 집행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순진: "아니, 승소 판결문까지 가져왔는데 신탁회사 내부 계약 조항을 이유로 거절한다니 말이 됩니까?"

👓 대법원 판결로 보는 법리적 해설
원심(2심)은 환불금이 최선순위 항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나억울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압류채권자는 기존 계약상의 대항사유를 그대로 부담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나억울·나순진)는 채무자(조합)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압류 채권자에게도 기존에 조합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었던 대리사무계약상의 거절·보류 사유를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잔액과 권리제한 금액의 현저한 불균형 당시 신탁 계좌의 잔액은 약 2억 7,100만 원이었던 반면, 조합 채권자들의 권리제한(압류·가압류 등)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계좌 잔액과 채권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 자체가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자금집행 보류권의 정당성 신탁업자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조합의 임의적인 자금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환불금이 우선순위라 하더라도 현금수지 부족이 예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신탁회사는 계약에 따라 '자금집행 보류권'을 행사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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