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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확정된 판결대로 아이를 만나고 싶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더니, 판결문에도 없던 새로운 제한 조건이 갑자기 덧붙여져 나와 당황스러우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호 이행명령)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성년 자녀 신청외인(2017. 11. 9. 생, 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한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24. 6. 3.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836(본소), 200843(반소) 이혼 등 청구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부산가정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면접교섭 일정[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1박 2일), 여름 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2박 3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과 함께 그 방법, 협조의무를 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고 매월 2회 당일 면접교섭만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한 후 2026. 4.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명령의 준수사항 2)항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이라고 한다), 이는 이 사건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 외에 이 사건 이행명령에서 정한 면접교섭의 일정, 방법, 준수사항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하다.

 

 

🎶 판결에도 없던 조건이 붙었다? 나억울 씨의 사연

 

 

나억울 씨는 전 배우자인 나막무 씨와 이혼하면서 매월 2회 1박 2일 동안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막무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면접만 허용하며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던 나억울 씨에게 재력가 친구 나돈만 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력하게 권리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나억울 씨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동생 나순진 씨와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문에는 기존 판결에 전혀 없던 "자녀 면접교섭 시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해진 나억울 씨는 법률 상담을 위해 나착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나억울 씨와 나착한 변호사의 대화

 

나억울: "나착한 변호사님! 나막무 씨가 아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신청한 건데, 법원이 판결에도 없던 '비친족 여성 동석 금지'라는 조건을 멋대로 추가했습니다. 이행명령에서 이런 새로운 제한을 붙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나착한: "아닙니다, 나억울 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의 형식을 빌려 기존 판결에 없던 의무를 새로 만들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관련 법리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 조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등 참조).

 

또한 이행명령의 효력은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효력과는 별개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의 형식을 취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러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사건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조정 전치주의, 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등 가사소송 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그 심판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 교섭권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의 핵심 법리 해설

 

 

1.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의 본질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된 금전 지급이나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종이므로, 이행명령을 통해 확정된 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습니다.

 

2. 면접교섭권 제한·변경의 정식 절차 자의 복리를 위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및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비송사건(마류) 절차에 따라 별도의 청구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정전치주의 및 심문 절차 등 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권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6스552)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 없던 '비친족 여성 동석 금지' 조건(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이행명령 결정에 새로 부과한 것은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확정된 판결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제한이나 의무를 덧붙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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