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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와서 내용이 마구 가려진 사본만 슬쩍 보여주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24모3867)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나착한의 사건 수첩: 영장 원본은 어디로 갔나요?

 

어느 날 아침, '착한컴퍼니'의 대표 나돈만 사장과 임원 나억울, 나순진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 나막무가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막무(수사관): "압수·수색영장 나왔습니다! 나억울 씨, 나순진 씨, 데스크톱과 노트북, 휴대폰 다 내놓으세요!"

 

나억울: "네? 영장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필수 기재사항이나 무슨 혐의인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나막무(수사관): "여기 사본 있잖아요!" (핵심 내용이 검게 칠해져 가려진 종이 한 장을 쓱 보여주며) "다 보여줬으니 됐죠? 자, 휴대폰이랑 컴퓨터 압수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순진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돈만 대표는 급히 나착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나착한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 나막무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 인물 대화 상황

 

나착한: "잠시만요, 수사관님! 피압수자들에게 필수 기재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개별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주요 내용이 가려진 사본만 보여주고 전자정보 저장매체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나막무: "무슨 소립니까! 사본이라도 보여줬으면 영장을 제시한 거죠!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나 신청하세요. 영장 제대로 안 보여줬다는 건 나억울 씨가 직접 입증하든가요!"

 

나억울: "(억울해하며) 저희가 영장 원본을 못 봤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증명합니까? 수사관님이 그냥 슬쩍 보여주고 가져가 버렸는데요!"

 

나착한: "틀렸습니다, 수사관님.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 관련 법리 및 사건개요

 

 

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 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 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2024. 8. 23. 준항고인 1의 주거지와 준항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의자인 준항고인들에게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을 교부하였을 뿐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인 준항고인 1의 휴대전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자체를 압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례의 법리적 해설 (대법원 2024모3867 결정)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영장 제시 원칙과 증명책임(입증책임)의 소재를 다시 한번 엄격하게 확인해 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① 영장 제시의 엄격성 (원본 개별 제시 원칙)

 

  • 원본 제시 의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개별 제시 원칙: 압수·수색 현장에 피압수자가 여럿이라면, 수사기관은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본·가림 제시의 위법성: 위 사례처럼 영장의 중요 내용을 검게 가린 사본만을 보여주거나 원본을 정상적으로 개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② 적법한 영장 제시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하급심(원심) 법원은 "나억울, 나순진(준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며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국민(피압수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증명책임의 주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피압수자가 준항고 절차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를 다툰다면, 법원은 수사기관에 적법 제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도록 요구(석명권 행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압수·수색 절차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수사기관에 입증을 촉구하지 않은 채 준항고를 기각한 잘못을 지적하였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을 때 덜컥 겁을 먹기 쉽지만, "영장 원본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적법하게 보여주었는지 증명해야 할 책임 역시 수사기관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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