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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려고 가짜 채무를 만들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편법,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요?

 

최근 대구고등법원 판결(2025나10742)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의 전 배우자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H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H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의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이혼소송

 

원고는 H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H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였으며, 대구가정법원은 2023. 10. 26. 원고와 H는 이혼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1드합2010(본소), 2021드합2607(반소)]. 이에 원고와 H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4. 2. 8. 원고와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3르 10541(본소), 2023르10558(반소)], 위 판결은 2024. 2.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다. H와 피고 B, C, E, F, 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피고 B와 H는 2024. 3. 7. ‘피고 B는 2024. 3. 7. 60,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H에게 대여하고 H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별지2 금전소비대차계약 목록 순번 가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같은 목록 순번 ○항 기재 공정증서를 ‘이 사건 ○항 공정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와 H는 2024. 3. 12. ‘피고 C는 2024. 3. 7. 30,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H에게 대여하고 H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나항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E와 H는 2024. 3. 15. ‘피고 E는 2024. 3. 14. 32,000,000원을 이율 연 20% 로 정하여 H에게 대여하고 H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다항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F와 H는 2024. 3. 18. ‘피고 F는 2024. 3. 12. 26,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H에게 대여하고 H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라항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 G와 H는 2024. 3. 18. ‘피고 G는 2024. 3. 13. 37,000,000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H에게 대여하고 H는 이를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마항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H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24. 3. 20. H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4. 3. 22. 아래와 같은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2024. 12. 26. 위 부동산의 매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1 번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 '나억울' 씨의 수난과 '나돈만' 씨의 꼼수

 

 

'나억울' 씨는 남편 '나돈만'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4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돈만 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나억울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결 직후 나돈만 씨가 지인인 '나막무'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부동산에 수억 원대의 공동근저당권을 빼곡하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상황 속 대화



나억울
: "나돈만 씨! 법원 판결대로 재산분할금 4억 2천만 원을 당장 지급하세요!"

 

나돈만: "하하, 나억울 씨. 나도 주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내 부동산에 나막무 씨랑 다른 채권자들 근저당권이 잔뜩 걸려있어서 남는 돈이 1원도 없다니까?"

 

나막무: "맞습니다! 나돈만 씨가 나한테 진 빚이 많아서 법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착한: "잠깐만요! 며칠 사이에 현금을 뺐다 넣었다 반복하며 조작해 낸 가짜 채권, 법원이 과연 모를 줄 아셨나요?"



 

 

🤷‍♀️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 60239 판결 등 참조)

 

 

😎 핵심 법률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나돈만 씨와 지인들이 만든 빚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주요 법리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

 

  • 법원의 판단: 부적법 각하
     

 

  • 해설: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직접 해결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말소 청구 외에 별도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2. 근저당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 해설: 사해행위 취소 여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심리합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나돈만 씨의 적극재산이 부채보다 다소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행위 당시 기준 사해행위 요건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가짜 근저당권 말소 (통정허위표시)

 

재판 변론종결일 당시 나돈만 씨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나억울 씨는 나돈만 씨를 대위하여 원인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 진짜 채권자 ('나순진' 씨의 사례 - 피고 C): 실제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돈만 씨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입증되어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가짜 채권자들 ('나막무' 씨 외 - 피고 B, D, E, F, G):

 

  • 입증 부족: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빌려줬다는 돈의 출처나 경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현금 돌리기(통정허위표시): 나돈만 씨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같은 날 혹은 다음 날 나막무 씨 등이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뒤 다시 나돈만 씨에게 이체하는 등 '소액의 돈을 돌려막아 거액의 입금 내역을 만들어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례적인 거액의 현금 인출과 입금을 반복하여 만든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정허위표시(무효)로 판단하고, 나막무 씨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이나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짜고 친 가짜 빚과 근저당권은 금융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좌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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