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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소송 

 

나돈만 사장은 몇십년 전 사업을 하다가 사실상 파산하는 바람에 사업체를 접고 떠돌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러서 잠깐 옷만 갈아입고 다시 전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떠돌다가 어느날 잠시 집에 들렀는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또 돈 달라는 소장이 들어온 것이겠지. 어차피 갚을 돈도 없는데 알아서들 하래지"하면서 그냥 쓰레기 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역시 세월이 약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그동안 다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우편물을 살펴보니 서류의 맨 위에는 인천지방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지급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지 급 명 령  

사      건   2020차전00000 양수금 

채 권 자    0000자산관리대부
              주소 00시 00구 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나돈만
             주소 00(생략)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5,0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00.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0000 원  
(내역 : 송달료 000 원, 인지액 0000 원)

 

 

청 구 원 인

 

1. 000캐피탈은 2000. 6. 2. 나돈만에게 금 2,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그후 나돈만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000캐피탈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 2010차0000호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바,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0.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2주 뒤에 확정되었습니다. 

 

3. 0000자산관리대부는 2018. 10. 7. 000캐피탈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4.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000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린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지급명령을 받았던 적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10여년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하 그때 보지도 않고 버린 것이 지급명령이었구나'

 

나돈만 사장이 최초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당시에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캐피탈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채무는 상사채권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최초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

 

지금으로서 나돈만 사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피고(000캐피탈)의 원고(나돈만)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000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명령사건에는 최초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기각을 구하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는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나돈만 사장은 쉽게 해결할 수 있던 것을 태만히 하는 바람에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청구이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판시사항】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헌결정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적용할 법 규정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효력이 소멸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및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44조제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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