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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도청 대화 녹음 녹취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앞이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는 서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증은 쉽게 문서(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계약서 등이며, 그 당시에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차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또는 사실확인서, 사실인정서 등)가 서증이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 보통 서류의 제목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어떤 제목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할 때 증거로 사용하려면, 서류의 제목 보다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령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차용금액, 차용일자, 약정이자, 변제기일 등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는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분쟁의 초기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좋아서 전화통화를 할 때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비교적 쉽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녹음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장소에 몰래 녹음기를 켜 두고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같이 참여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ᅠ2007.12.27.ᅠ선고ᅠ2007도9053ᅠ판결ᅠ【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유황오리식당 내부 천장에 감시용 CCTV 카메라 3대 및 계산대 위 천장 틈새에 도청마이크 1개를 은닉하여 설치하고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CCTV 녹화기 및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0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에 관하여 위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공소외 2 등의 대화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ᅠ2006.10.12.ᅠ선고ᅠ2006도4981ᅠ판결ᅠ【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 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 1, 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공소외 1,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 ·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 군사법원법 제131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②제4조 내지 제8조 ,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 제11조제1항 ·제3항·제4항 및 제12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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