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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사소송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 항소장제출기간 초일불산입 예외규정 전자소송 자동송달
민사소송법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를 하면,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심법원은 항소인에게 항소이유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통상 3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때 위 석명준비명령으로 정한 기간을 도과해서 항소이유를 제출하더라도 항소인에게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항소인이 항소를 한 후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서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2025. 3.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인이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항소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또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재판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1심법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상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인지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항소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항소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기간을 도과해서 각하되는 사례로는 우편접수 또는 초일불산입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인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
항소장은 어떠한 형태로 제출하든지 간에 1심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 준수여부는 1심법원 접수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사자가 항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한 때가 아니라 1심 법원에 배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편접수를 할 때는 최소한 2일 또는 3일 전에 익일특급으로 접수하고 인터넷 사건검색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데, 이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1주가 지난 날의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되는데, 초일불산입규정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여 항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는 사건의 판결선고가 2025. 2. 14.에 있었고, 1심법원이 당일에 판결문을 발송하면, 당사자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아도 판결문 발송일의 다음 날(2025. 2. 15.)부터 1주일(2025. 2. 21.)이 지난 날(2025. 2. 22.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1주일이 지난 날 0시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항소기간을 계산할 때는 1주일이 지난 날(2025. 2. 22.)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기간을 계산할 때 달력에서 송달받은 날(2025. 2. 21. 금요일)의 2주 아래 같은 요일(2025. 3. 7. 금요일)을 만료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전자소송에서 자동송달될 때는 2025. 2. 22. 토요일 0시에 송달되므로 초일을 산입해서 2주를 계산하게 되므로 달력상 2주 아래 같은 요일(2025. 3. 8.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전날(2025. 3. 7. 금요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5. 2. 22. 0시에 자동송달되었으면, 항소기간은 2025. 3. 7.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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