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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철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항목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거부외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한번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벌불원의사표시(=고소 취소)도 철회(=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때 '가해자의 불처벌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 술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 니다.”라고 명백히 답변하였고, 달리 조건을 부가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예”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5.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의 2020. 5. 12. 자 진술을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위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20. 5. 12. 이미 처벌불 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3071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2. 14.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ㅇ 판결 요지
-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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