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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가입 범칙행위 면허벌점 부과대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112신고를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이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음주측정,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가해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벌점이라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범칙행위에 해당하면 범칙금 납부대상이며 벌점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경위>
2022. 4. 25. 16:35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022. 5. 9.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위 법규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하였다.
한편, 경찰은 2022. 5. 23.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6.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6. 17. 돌려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위 법규위반 사실에 관하여 범죄인지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대법원 2024도8903 도로교통법위반 (차) 파기환송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➀ 피고인의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을 하였고, ➁ 위 법규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 부과하였으며, ➂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함.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하였음.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6. 12. 2.>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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