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근저당권부채권 질권 피담보채권범위 대위변제자 우선변제권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다른 제3자가 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질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질권을 부기등기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등기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등기하지 않아도 질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3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제3자는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을 때 위 제3자(근저당권부 질권을 대위변제한 자)는 질권설정자(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한 자로서 질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사이에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대위변제한 원채무액이며, 별도의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대위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원 채권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0다296840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2.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은 위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다.


☞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피고가 원 채무자와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자대위에 따라 소멸한 원래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안임


☞  대법원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배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대법원ᅠ1997. 11. 14.ᅠ선고ᅠ95다11009ᅠ판결ᅠ【보험금】
[공1997.12.15.(48),3783]
【판시사항】
[1]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대위의 목적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3]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도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4]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진석이 1991. 4. 17. 소외 중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진공성형기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아울러 소정의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금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정진석이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입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보험금을 금 83,511,000원으로 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위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92. 9. 29. 위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리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그에 따라 위 정진석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4.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상당인 금 87,099,2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증보험의 보험자로서 변제자의 법정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정진석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소외 회사의 위 정진석에 대한 리스료채권 나아가 위 리스계약 해지시의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목적물만 위 리스물건으로 하였을 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서 위 리스물건 자체에 부착된 권리는 아니어서 소외 회사의 위 정진석에 대한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그 자체 또는 그 변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각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에 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그 보험료는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부터 리스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리스약관 제12조),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리스이용자 측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 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동산종합보험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와 리스이용자인 위 정진석 사이에 위 정진석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약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나 위 정진석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외 회사의 위 보험금청구권이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11.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보험금 [공1997.12.15.(48),3783])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