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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으려면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사장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은 2021. 5. 20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나착한 사장은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약속어음이 부도나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나착한 사장이 순순히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돈만 사장처럼  돈을 빌려 줄 때는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잘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을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채무자에게 재산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의 인격만 믿고 빌려줘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재산의 명의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차명으로 된 재산도 자기 재산이라고 하나, 법률상 강제집행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소유부동산이 없다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정확한 회사명과 재직기간, 급여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합니다. 즉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으로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일, 약정이자,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협조한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으면 추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즉, 차용증 등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일과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하여 돈을 빌려준 근거의 보충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입니다. 몇 개월간의 재판 중에 채무자가 그나마 있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겨도 판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가압류 등만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해 그 금전만큼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인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특별한 관할이 인정됩니다. 즉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인천에 살고, 채무자가 부산에 사는 경우, 채권자는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에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의무이행지(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금원을 지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인 인천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의 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명,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상이라고 기재해서 제출한 후, 사실조회신청(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을 통하여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란에

"1. 피고는 원고에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0.(변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 란에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맞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년월일, 기명날인 및 간인, 법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은 종이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전자소송을 제출하는 것인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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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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