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다쳤을 경우, 다친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실제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가동연한은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까지 인정됩니다.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직업과 구체적인 상황(나이, 건강상태 등)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목사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서로 상반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 반면에,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미용사에 대한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게재합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미용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종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하였던 1982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하면 가동연한을 상당히 늘려서 판시한 것임.
대법원ᅠ2019. 2. 21.ᅠ선고ᅠ2018다248909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19상,781]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 또는 만 63세로 단정하여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경험적 사실에 관해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해야 할 경험적 사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경험적 사실을 조사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의견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단정하여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만 제시하고 만 65세로 인정한 별개의 사건에서 사실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2]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상,781])
대법원ᅠ1998. 12. 8.ᅠ선고ᅠ98다39114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9.1.15.(74),103]
【판시사항】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에 대한 과실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영동고속도로 상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 후 정차한 순간 바로 뒤에서 2차로를 따라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중이던 소외 박동환이 2차로 상에 화물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1, 2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비상점멸등을 켜는 외에 원고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섬광신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여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위 박동환이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박동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과실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경외과 분야의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 내용대로 사실인정하되 원고가 그보다 장해율이 적게 나온 원심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였으므로 제1심 감정의 장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심 감정 결과에 따른 장해율에 따르고 있는바, 원심이 결론적으로 채택한 원심 감정에 의한 장해율의 기초가 된 심리평가보고서(278쪽)에 의하면 그 심리평가일은 1997. 10. 25.로서 사고일인 1996. 2. 14.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경외과 분야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사고시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감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원심이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비뇨, 생식기계 분야의 발기불능과 이비인후과 분야의 안면마비가 영구적 후유장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가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가동연한 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64. 3. 27.생으로서 사고 당시 31세 10개월 남짓되었는데, 그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02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1991. 2. 13. 전도사고시에 합격하여 사고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 교육목사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당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과 같이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인 원고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그에 대한 사정으로서는 앞서 본 사실 외에 원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에 대한 정년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종신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목사는 70세까지 시무한다는 증인 김진규의 증언이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점들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가동연한에 대한 평가를 그르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911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1.15.(74),103])
대법원ᅠ1997. 6. 27.ᅠ선고ᅠ96다426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7.8.15.(40),2313]
【판시사항】
[1]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황금영은 소외 망 김병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집사로서, 평소 판시 승용차를 교회의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사고 당일도 망인이 교회 신도들과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친 후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황금영이 운전하는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당시 황금영은 교차로 입구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여 도로 좌우를 살폈으나 도로 좌측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좌측 도로 쪽이 보이지 아니하자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후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소외 이용희 운전의 판시 견인차의 불빛을 보고도 자신이 먼저 좌회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회전을 계속하다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려던 견인차와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충돌하게 된 사실, 망인은 사고 당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차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배 부분이 승용차의 차체에 부딪혀 장기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황금영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좌측에서 달려오는 견인차를 보고도 충돌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사고 당시 황금영은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망인은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는 데에는 황금영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황금영의 잘못과 망인 자신의 잘못을 함께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65% 정도로 감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의 연구비, 월동비, 강사료, 부흥회비, 교통비, 전기·수도·가스·전화 등의 공과금 등을 망인의 월 수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사 중 70세 이상으로 실제 시무하고 있는 자는 전국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전체 목사 중 0.2%에 불과하며, 그 중에는 무임 시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망인은 사고 당시 43세 10개월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7년 9개월이고 예상 생존 연령은 71세 7개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목사로서 망인의 가동연한은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06.27. 선고 96다42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8.15.(40),2313])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0) | 2023.02.17 |
---|---|
청구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기판력 피담보채권액수 (0) | 2023.02.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0) | 2023.02.16 |
자필증서유언 효력요건 (0) | 2023.02.15 |
수탁보증인 사전구상권 담보제공 동시이행 사전구상의무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