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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기판력에 의한 승소 사례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당사자 간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기판력의 적용을 받아서 후속 소송에서 앞선 소송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잠깐 : 기판력이란 쉽게 '한 번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상 기판력의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바꾸어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판력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술수를 부렸지만, 피고측의 정확한 대응으로 인하여 원고의 의도가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동업 형태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주주간에 쌍방 치열한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하던 중, 쌍방 간에  복잡하게 얽혔던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고측이 합의내용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함)을 하였는데, 

 

그 소송은 피고측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원고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측 당사자만 바꾸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갖은 궤변으로 소송을 혼전으로 몰고 갔으나 피고 측이  종전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간명하게 사건을 정리했고, 결국 법원은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 중 관련부분을 소개합니다.

 

<판결 중 관련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부 주식을 보유하면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쌍방을 고소하였는데,쌍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생략)

다. 피고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건축 자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회사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피고 회사에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피고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소외인은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ㅇㅇㅇㅇ가합000000호로 위 다.항과 같이 납부한 세금을 포함한 합계금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다.항 중 기타 소득세는 피고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과액의 합의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한 합계 금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 기타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천징수를 통한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타 소득세의 합의비율에 해당하는 금 0000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또는 변제자 대위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납세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재직 기간 및 합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정비율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체의 이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인 피고 회사가 대물변제로 이전받으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재산 분배의 대상이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기타 소득세로 00000원이 부과되었으며,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로 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소득세 00000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명의로 이전한 이 사건 아파트가 법인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피고 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피고 회사에게 납부의무 내지 납부책임이 있는 세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기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타 소득세는 피고 회사에게 부과된 피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기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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