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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불제출 자백간주 패소판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온 등기우편물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동안 딱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재판을 수차례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민사소송법을 정확하게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소송을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섣부른 지식으로 오히려 위험한 경우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병명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요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민사소송 등 모든 소송은 진실 여부와 별개로 소송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법상 절차를 태만히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등기우편물 속에 원고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증거가 있고, 그 외에 법원에서 보내준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이 당황하거나 또는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하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30일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납니다. 즉 피고가 전부 패소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억울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는 등 감정적인 주장만 해서는 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원고가 소장에 "피고에게 돈을 1천만원 빌려주었는데, 수표로 주었다. 차용증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에 대하여 진위 여부 또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하였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여금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의 언니인 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은 丙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甲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乙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자, 원심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후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乙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심리를 세밀히 하거나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의 주장사실에 대한 乙의 입장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의 언니인 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중 일부를 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은 丙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 없이 甲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乙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자, 원심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후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乙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제1심이 무변론으로 甲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乙이 변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차단되어 사실상 심급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乙이 원심 변론기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바로 乙의 자백간주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제1심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연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절차상 흠은 없는지, 소송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乙이 甲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필요하다면 서면 등을 통하여 甲의 주장에 대한 乙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심리를 세밀히 하거나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의 주장사실에 대한 乙의 입장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백간주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판시사항】

[1]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乙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乙이 甲에게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준비서면에 위 거래내역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256 1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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