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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 소액재판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대하게 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돈 800 만원 받을 게 있는데, 지급명령을 해야 하나요,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어느 게 더 나은가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소액소송과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전혀 다른 법적절차인 것처럼 소개하는 글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지만,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송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단,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재판,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받아야 할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를 상대로 지급명령(민사소송법에는 '독촉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게 되고(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만 우선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이행되면 그 때가서 나머지 9/10에 해당하는 소송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단, 지급명령은 나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취소됩니다).
소액재판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 천만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보통의 민사소송과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 여기서 잠깐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이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천만원 이하 였으나, 2017년 1월 1일 부터는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이의
【판시사항】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헌결정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적용할 법 규정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효력이 소멸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및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미입점 점포에 부과된 일반관리비 및 공용관리비에 해당하는 원심 인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3자 협의체 회의에서의 약정과 원고의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원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점포 임대 알선의무, 관리비 납부 현황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제3자 소유의 이 사건 임대위임 점포와 스낵층 미입점 점포에 관하여 ○○상가의 준공검사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관리비청구권의 유무나 관리비의 내역,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에 적용되는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에 적용되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사 원고의 전임 조합장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와는 달리 그와 같은 사유는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준공검사 이후에도 원고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자 협의체 회의에서의 약정 및 원고의 위 임시총회 결의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준공검사일까지 이 사건 스낵층 미입점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이 사건 스낵층 미입점 점포 문제 즉, 분양이 되었으나 분양된 구좌만으로는 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해당 점포에 입점하지 아니한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상가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이 사건 스낵층 미입점 점포에 대한 관리비 납무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분양계약이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 소유인 위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위 스낵층 미입점 점포에 관한 준공검사 이후의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3자 협의체 약정, 분양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2001. 2. 5.자 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준공검사 이후의 전기료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적용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기간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없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위 소촉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관리비 청구소송은 그 관리비의 청구대상이 되는 점포마다 하나의 소송물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하고,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위 규정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개정 소촉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효력이 소멸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및 개정 소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차 관리비채권에 포함된 이 사건 스낵층 미입점 점포에 관한 2001. 1.분 이후의 관리비채권은 그 각 지급명령 이전부터 불성립하였다고 보아 그 부분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의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채무 중 이 사건 제1차 관리비에 포함된 이 사건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관리비는 지급명령에 비하여 그 금액이 감액되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제1, 2차 관리비 중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의 관리비에 관하여는 원심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의 관리비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한 관리비 중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의 관리비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후로서 위 개정 소촉법의 시행일인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10.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위 개정 소촉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1의 가항 중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의 관리비 886,277,372원에 대한 2003. 6. 1.부터 2006. 10. 1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제1의 나항 중 원고 소유 점포 관리비 390,342,46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2006. 10. 11.까지의 지연손해금 가운데 각 연 5%를 넘고 연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1975. 12. 31., 1980. 1. 4.>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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