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법인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변호사선임료 횡령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상가번영회 또는 상가운영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정건물 또는 특정구역의 상인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무효 또는 선거취소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 또는 회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조합장 또는 회장 개인을 피고로 하게 되며, 선거무효사건은 회장을 선출한 단체(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상가번영회 등)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조합장 또는 회장으로서는 가처분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로 되어있지만, 결국 법인의 문제이므로 법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비록 이사(법인 대표 등) 개인을 피고로 한 것이지만,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가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에서 대표자에게 횡령죄가 부정되는 사례도 있는 반면에, 횡령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9. 5. 30., 20165816]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복합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입점자들을 위해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2015. 3. 13. 330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하  사건 신청사건이라고 한다)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신청사건   사건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선거무효확인 사건(이하  사건 본안사건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인 ,   사건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 본안사건 1심에서 피고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거(이하  사건 선거라고 한다)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사건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9679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관리비 330 원으로   사건 신청사건과   사건 운영위원회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사건 본안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는데,  입점자들은  사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기존에  사건 운영위원회가 처리해  업무의 효력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   있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사건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 1심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한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운영위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영위원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관리비로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사건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없다.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118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3]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2466 판결, 1999. 6. 25. 선고 991141 판결, 2003. 5. 30. 선고 2003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및 그 지시를 받은 직원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공범인 직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전비용 및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1335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2899 판결,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에 단순히 구분벽을 설치한 행위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회사의 업무규정상 위 회사가 점포주에 대한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공용물의 사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다른 점포들에 대해서는 단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유독 피고인의 업무방식에 비판적인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만 단전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혹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혹은 위 회사)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