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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상속지분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 민법 시행 이전에는 남자 호주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 했다.

호주상속인 외의 남자(장남 이외의 자)는 장남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모두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60. 1. 1.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인의 재산상속지분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 여기서 잠깐 : 피상속인은 얼핏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1960.1.1.부터 1978.12. 31.까지    

상속인     상속지분

호주상속    1.5

남자        1

여자        0.5

출가녀      0.25

처(아내)    0.5

부(남편)    1

 

그후 1979. 1. 1.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지분은 다시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가하지 않은 여자(딸)과 처(아내)의 상속지분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1979.1.1.부터 1990. 12 . 31.까지    

상속인     상속지분

호주상속    1.5

남자        1

여자        1

출가녀      0.25

처(아내)    1.5

부(남편)    1

 

1991. 1. 1. 이후 현재까지는 상속지분 계산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호주상속, 남자(아들), 여자(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식들은 균분하고, 처(아내)와 부(남편)를 차별하던 상속지분 역시 배우자로 통일시켰습니다. 이후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식(딸, 아들) 1

배우자(아내,남편) 1.5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 법정 상속 지분의 1/2 또는 1/3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에는 오래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를 상속지분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상속재산형서에 기여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여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점입니다. 유류분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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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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