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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 청구취지감축

 

민사소송을 해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출석비용 등 직접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있고,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출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는데, 그 중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장 큰 금액일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비용(측량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신체감정 등 각종 감정절차에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만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위 대법원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7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40만원 + (1억원 - 5천만원) × 6% = 740만원

 

이때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740만원을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즉 만약 원고가 5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740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500만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물론 소송형태에 따라 소가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는 청구금액인데, 원고는 청구금액을 소송 중간에 증액하거나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고가 최초 소장에서는 5천만원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간에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증액할 수도 있고(이를 소송법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이라고 합니다), 청구금액을 4천만원으로 감액(=청구취지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중간에 청구금액이 변동(증액 또는 감액)되었을 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출하는 기준금액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즉 증액했을 때는 1억원이 기준금액이며, 감액했을 때는 감액 전의 5천만원이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대법원 판결은 청구취지 감축된 후 소송위임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감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본안사건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감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당초와 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177억 1,0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본안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인 이 사건에서는 본안사건의 판결에서 청구취지로 인정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177억 1,000만 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고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도 피신청인이 감축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본안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외에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진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실제로 청구취지로써 구하였던 소송목적의 값은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의 금액이었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방은 감축된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본안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파산 전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한 가지였다.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청구취지를 감축한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감축된 청구취지인 25억 2,954만 9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만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였을 것인데, 본안사건 법원이 피신청인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원래의 청구취지 금액인 177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피신청인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안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본안사건 판결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감축된 사실만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데에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본안사건에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대상은 무엇인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위해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였는지, 본안사건의 확정 경과나 신청인의 소송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안사건에서의 실질적 공방의 대상,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소송행위의 내용 및 정도, 본안사건의 확정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그 전부를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소송 비용액 확정

[대법원 2012. 1. 27., 자, 2011마1941, 결정]

【판시사항】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2.  그러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
 
3.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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