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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사해행위취소소송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에게 자신 소유 주택과 토지를 8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나돈만은 7억9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나돈만이 자신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2억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존 채무를 합한 금액은 약 10억원이므로 결국 나돈만의 재산을 처분한 돈 8억원보다 많은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돈만의 채권자(7억9천만원에 대한 채권)는 나착한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는 있는데, 채무자에게는 금전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와 매매를 한 매수인(수익자라고 함)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집행권원(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고 수익자만을 피고로 삼아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피고 채무자, 수익자인 경우
1. 피고 나돈만은 원고에게 금 7억9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나착한과 피고 나돈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나착한은 피고 나돈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0.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수익자인 경우
1. 피고 나착한과 소외 나돈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나착한은 소이 나돈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0.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에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을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기키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만 고려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재산을 처분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소극)◇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7525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을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기키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는 해당 행위가 채무초과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소극재산에 합산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대법원ᅠ2017. 10. 26.ᅠ선고ᅠ2015다254675ᅠ판결ᅠ【사해행위취소】
[공2017하,2175]
【판시사항】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행위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2175])

 

대법원ᅠ2011.1.13.ᅠ선고ᅠ2010다68084ᅠ판결ᅠ【구상금등】
[공2011상,338]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판단 기준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행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애경레지콘 주식회사(이하 ‘애경레지콘’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동아건설 및 애경레지콘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2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와이어, 천막, 전선, 안전화, 차단기 등이고, 그 매입규모는 2007년 상반기 3,519,000원, 2007년 하반기 66,423,600원, 2008년 상반기 142,435,570원, 2008년 하반기 125,492,100원에 불과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신동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그 주계약금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전선 4공구 복선전철 노반공사 중 창원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주계약금액은 약 195억 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의 장비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8. 1.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8. 8. 12. 신동아건설로부터 현장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진행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령하고서도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외에는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는데, 2008. 8. 13. 소외 3의 여동생으로서 소외 2의 처(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로서는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 여부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신분관계,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과 공급받은 자재의 내역, 공급 규모, 이 사건 가등기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소외 1의 재산을 소외 회사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구상금등 [공2011상,338])

 

대법원ᅠ2002. 11. 8.ᅠ선고ᅠ2002다42957ᅠ판결ᅠ【사해행위취소등】
[공2003.1.1.(169),55]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동생인 이승구는 원고 은행 사천지점과 대출거래를 하던 중 1998. 6. 중순경까지의 총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금 2,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남맹월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1998. 6. 20. 남맹월과 동행하면서 남맹월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남맹월의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원고 은행 사천지점을 찾아가 차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원고 은행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이승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함에 따라 1998. 6. 25. 대출금 2,000만 원을 이승구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 남맹월은 1998. 6. 23.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큰아들인 피고에게 1998.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한편 위 대출에 관한 차용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일자란에는 모두 대출실행일인 1998. 6. 25.이 스탬프로 찍혀 있고 그 중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남맹월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승구는 1998. 11. 1.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증여의 일자는 등기부상으로는 1998. 6. 12.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증여계약 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98. 6. 23.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남맹월이 1998. 6. 20. 이승구의 금 2,0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의사로 원고 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남맹월이 실제 이 사건 증여를 한 일자는 1998. 6. 23.이라고 한 등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남맹월은 1998. 6. 20. 위 연대보증 신청 서류들을 이승구를 통해 원고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은행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나 또는 남맹월과 원고 은행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져 앞으로 연대보증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증여행위시인 1998. 6. 23. 이전에 원고 은행과 남맹월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남맹월의 연대보증하에 대출승인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위 기초적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은행의 남맹월에 대한 1998. 6. 25.자 연대보증채권은 1998. 6. 23. 행하여진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속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행위 해석의 잘못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3.1.1.(169),55])

 

 

국세징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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