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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사해행위취소소송 원상회복청구권 가액배상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대부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액배상판결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2011. 12. 8. 부 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 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민사]가처분등기의 본안사건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닐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7057 판결)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중 163,135,1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권금액 685,090,255원 중 105,622,806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받은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가사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안분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54,459,722원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삭제되어야 함
- 또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가 E임에도 피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허위채권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어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음
- 또한 원고는 자신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판결금액과 피고의 배당금이 동순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원고의 가압류등기는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순위라고 볼 수 없음
- 마지막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대주가 E라거나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ᅠ1996. 3. 22.ᅠ선고ᅠ95다5376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5.(10),1349]
【판시사항】
[1]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2]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
[3]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각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며 그 후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고,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할 수 없다.
[3]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03.22. 선고 95다53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5.(10),1349])
대법원ᅠ1992.2.14.ᅠ선고ᅠ91다12349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2.4.1.(917),101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위 “가”항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4.1.(9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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