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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처벌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반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야간주 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 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며, 실상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했으면, 그 때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도55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다) 상고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당시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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