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외국법원 승소판결 승인요건 직권판단 동시이행항변 청구취지감축

 

 

원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자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0253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설령 부동산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1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0. 1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1’이라 한다) 1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대상 부동산(레지던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레이시아 통화 1,015,956링깃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83,929링깃을 지급하였으며, 2020. 4.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16,013링깃에 해당하는 32,299,17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32,027링깃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1. 18. 말레이시아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1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자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외국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피고 1의 반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조사와 심리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 13482 판결 등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 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피고 1 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에도(다만 그 확정 여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 1958년 판결상호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에서 일부 지정된 외국법원의 판결에 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한 등록절차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국가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동시에 위 법에 지정되지 않은 외국 법원의 금전 지급 판결도 보통법 (common law)에 따라 집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때 보통법에 따른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요건이 우리나라의 외국재판 승인요건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보다 전체로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상, 이 사건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외국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사 및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국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1이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법원은 감축된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602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시이행을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4다315527(본소), 2024다315534(반소)   매매대금반환(본소), 매매대금(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728x90
반응형
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