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극재산 공제 유류분산정 상속세 구상금
자녀가 여러명 있을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각 1/3씩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자녀 1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증여하는 유언을 하였다면, 그 자녀 1명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모든 재산이라고 함은 채무도 포함된 것입니다. 법률상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년 2명은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자녀 1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유류분을 산정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자녀들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경위>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소외 2는 2012. 5. 24.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이하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소외 1은 2014. 8. 20.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5. 1. 31. 사망하였다.
소외 3, 소외 4, 피고는 원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소외 1,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7. 10. 26.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을 명하고, 소외 2 소유 재산은 이 사건 유증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2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7브 101, 2017브102(병합)], 원고 및 소외 5의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이라 한다).
소외 3, 소외 4, 피고는 이 사건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0587).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10. 소외 3, 소외 4,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유류분반환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소외 2의 공동상 속인 5명(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이 법정상속분(1/5)에 따라 소외 2의 채무 8,945,799,767원 중 각각 1,789,159,953원(= 8,945,799,767원 × 1/5)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다.
한편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는 소외 1이 보유하던 예금 26,443,724,840원으로 2015. 2. 26. 소외 1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중 22,644,027,100원을 납부하고, 2015. 2. 27. 소외 1의 조세채무(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3,799,697,74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는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5 회에 걸쳐 소외 1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중 미납한 8,524,983,13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중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3,007,056,553원이고, 피고가 납부한 금액은 1,658,109,22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2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단>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소외 2 채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외 2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 2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승계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적 유증,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2다220014 구상금 (타) 파기환송(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 등은 A, B의 자녀로서 A 사망 후 B가 사망하였고, B는 사망 전 원고에게 재산 전부에 대해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며 원고, 피고 등 A의 상속인은 A의 소극재산 및 A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B의 채무(A의 소극재산 중 B의 상속분 및 A 사망으로 B에게 발생한 상속세 포함) 중 일부를 피고 등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유언자 채무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승계되나, 유류분제도의 존재로 인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B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만 B의 채무를 승계할 뿐,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B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현대리 무권대리 자격모용 (4) | 2025.06.12 |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갱신거절 정당한사유 손해배상액산정 (2) | 2025.06.05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피압류채권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 종료시점 압류명령 송달 (3) | 2025.05.29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배당요구 채권신고 근저당권자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중단사유 (3) | 2025.05.28 |
위임인 수임인 위임사무처리비용 임치계약불성립 (1)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