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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감소기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며, 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드마크공식은 제1공식과 제2공식이 있는데, 제1공식은 알콜 흡수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적용하는 공식이며, 제2공식은 알콜 분해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기에 적용하는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제1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입니다.


위드마크 제2공식은,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때는 각 변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알콜상승기에 위드마크상수는 0.86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이며, 알콜하강기에 알콜분해량은 추산할 때는 최고분해량 0.03%를, 역추산할 때는 최저분해량 0.008%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추산은 음주종료 후 운전시까지 최고분해량 0,03%로 알콜이 분해되었다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음주 후 운전시점에서는 이미 알콜이 많이 분해되어서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며,

 

역추산은 음주단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을 한 것을 토대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최저분해량 0.008%로 알콜이 분해되었다고 계산하면 운전시점에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위드마크공식은 개인별 편차(개인별 음주분해능력차이, 안주의 섭취여부 등)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ㆍ음주시각ㆍ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ㆍ비만도ㆍ나이ㆍ신장ㆍ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간,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한 엄격한 증명도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2001. 8. 21.ᅠ선고ᅠ2001도2823ᅠ판결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01.10.1.(139),2128]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과 원심 판단의 요지
제1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0. 7. 19. 03: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양도간 9호 전신주 앞 노상을 인산저수지 방면(또는 안보수련원 방면)에서 외포삼거리 방면(또는 수련식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양문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린스 승용차로 역과하여 위 승용차의 하부구조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흉·복부 등을 충격하면서 끌고 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2: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안보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수련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교육생들(피해자도 그들 중의 1명임)을 수련원으로 태워 오기 위하여 수련원과 식당 사이를 3회에 걸쳐 왕복 운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 방면으로 운행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전방 노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역과한 일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역과한 일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이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는 운행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문재삼, 한상택, 강용범의 각 진술,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이한영과 사고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을 검사한 손성건의 각 진술 및 감정서의 기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8:40경 안보수련원에 세워 둔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한 강화경찰서 내가파출소장 송병국의 진술,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일단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으로 갔다가 다시 수련식당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맨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안보수련원으로 가는 등 행동을 함께 하였던 임미녀, 고희주, 김근수의 각 진술 등을 살펴본 후, ① 피고인이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노상에 누운 상태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이 과정에서 차량하부의 혈흔이나 조직 등이 부착된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가령 그와 같은 역과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역과로는 피해자의 부검결과나 차량하부의 형상 등 이 사건 역과의 흔적을 설명할 수 없고, ② 이한영, 손성건의 각 진술과 감정서의 기재, 송병국의 진술, 이 사건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검결과 및 이 사건 차량의 하부에서 검출된 피해자를 역과한 각종 흔적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으로 가다가 살아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③ 3명이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으로 왔다가 다시 수련식당으로 걸어갔는데 도중에 아무런 일이 없었으며, 수련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일행 중 마지막으로 다시 수련원으로 돌아오던 중 노상에 누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고희주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우측으로 내렸다는 임미녀, 고희주, 김근수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걸어서 수련식당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위의 문재삼 등을 태우고 안보수련원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라고 주장하는 어떤 물체를 역과한 것이고 그 사이에 별도의 운행이 있었음을 알아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3명의 진술과 위의 문재삼 등을 태운 운행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노면에 누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시간의 전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에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게 된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회 왕복 운행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4회 이상의 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상의 원인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몇 미터 앞에서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실질손상으로 즉사하게 하고도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원심에서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거친 채증과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없다.
가. 먼저 제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의 증거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역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그리고 김순관, 문재삼, 허경택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사고 당시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역과사실의 유무와 차량에의 충격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인근 파출소 근무 경찰관 이인수나 택시기사 진선호의 제1심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도 결국은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이종준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황남술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진군숙, 김영만, 정한숙, 허경태, 김광우, 한상택, 강용범, 문재삼, 강성균, 임미녀, 고희주, 박충재, 변성구, 고정우, 김맹희, 현명희, 김순관, 이승용, 손승천, 임종빈, 조용옥, 정순정, 김근수, 백홍실, 김보은, 박경민, 김금희, 양영순, 강종철, 부군선 및 조민자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도 모두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그렇다면 남는 증거로서는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이한영과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한 손성건 작성 각 감정서의 기재와 그들의 검찰과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송병국의 진술 및 사고 직후 촬영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하부구조물과 사고현장의 사진 등이 있게 된다.
① 이한영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와 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 부분을 요약하면, 피해자는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손상과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가는 방향에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머리에서 발 방향의 제1차 역과 후에 인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제2차 역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차량의 하부구조물에서 검출된 조직과 혈흔은 한번 덜컹하면서 역과하는 정도로 생기는 손상이 아니라 차량하부구조물에 사람이 찍히거나 끌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한편 손성건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와 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혈흔 및 조직 등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전륜 내측 부분 및 좌측 후륜 내측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착 또는 비산되어 있는 형상으로, 하부구조물에서 채취한 조직 및 혈액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일치하고, 이 사건 차량 좌측 전륜 내측부에 두부의 조직 및 골편, 모발 등이 부착되어 있고 좌측 후륜 내측부에 상의 구성 섬유인 연청색 섬유올, 간 조직 및 취식물이 부착되어 있고 하부구조물 좌측부에 손상흔이 집중되어 있으며 의류의 손상흔으로 보아 미상의 원인으로 머리를 차량 진행방향으로 두고 노면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의 하부구조물 좌측 부분으로 충격 및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사체의 최종 위치나 사체 부근 노면의 흔적 등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은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격 가상지점으로부터 사체 최종위치가 약 11m로 조사되어 있고 사체의 손상과 피해자의 의류상태나 하부구조물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장기조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번 덜컹거린 것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하부구조물의 손상으로 보아 피해자가 그 차량에 의하여 일정 거리 끌려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손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들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한번 덜컹하면서 역과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체 손상 및 차량하부 구조물의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상 및 흔적이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정이라는 점은 일응 수긍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한영과 손성건의 각 감정서와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살아 있는 상태로 노상에 누운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할 뿐, 그와 같은 역과의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다른 증거들을 배제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사고 발생을 단정케 하는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한영의 감정서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의 손상 내용에 비추어 보아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차량에 의하여 큰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2차로 이 사건 차량이 덜컹하고 지나간 경우에도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혈흔과 장기 등 조직이 차량하부에 부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손성건의 감정서나 진술내용도, 이 사건 차량의 하부구조물 좌측 부위에 검출된 혈흔과 장기 등의 내용과 위치를 사고현장 상황에 연계시켜 볼 때 통상의 경우 그의 감정의견과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역과에 의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혈흔과 장기 등 조직의 부착이 있을 수 없음을 단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사고 직후 촬영된 사고차량의 하부구조물과 사고현장의 사진은 위 각 감정인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들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 자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한영과 손성건의 각 감정서와 각 진술내용 및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의 사진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증거와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그 증거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한편,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송병국의 진술 중 유죄의 증거로 될 만한 것은, 그 날 아침 이 사건 사고차량을 확인한 결과 바퀴 부분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진술 정도이나, 이한영과 손성건의 각 감정서와 각 진술내용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의 진술도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 또는 사고 발생 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으나, 원심이 적시하는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오히려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의심케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원심은 문재삼 등 4명을 태우고 수련식당에서 안보수련원으로 가다가 이미 사망한 상태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따라서 그 역과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하부에 혈흔과 조직 등이 부착되었으리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운행과정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문재삼, 김광우, 한상택, 강용범이 일치하여 그 운행 중에 차량이 어떤 물체나 구조물 등을 타 넘은 것처럼 덜컹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대증거도 없이 위와 같은 역과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 운행시에는 위 진행차선의 도로 중앙부위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상태의 피해자가 누워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 지점을 진행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해자를 역과하지 아니하고 그 지점을 통과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가령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역과하였더라도 차량하부의 혈흔이나 조직 등이 설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역과로도 차량하부에 위와 같은 형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위의 감정인들의 감정이나 진술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다.
(2)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안보수련원과 수련식당을 왕복한 임미녀, 고희주 및 김근수의 진술을 모두 배척한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임미녀, 고희주 및 김근수는 모두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수련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안보수련원으로 와서 일단 내리고 피고인은 다시 수련식당으로 갔는데, 위 3명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자고 의견이 모아져 다시 수련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간 사실이 있으나 사고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후에 맨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수련원으로 오는 도중에 피해자의 시체를 보았다고 일치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다만, 임미녀는 제1회 경찰조사시에는 안보수련원에 왔다가 다시 수련식당으로 갈 때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 때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경험한 경위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위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위 증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나아가 사고와 관련된 체험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춤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폐에 동조할 동기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안보수련원에서 수련식당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를 전후하여 수련식당과 안보수련원 사이를 3회 왕복,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임미녀 등 3인이 탑승하여 수련원으로 오기(피고인 주장의 제1차 운행) 전에 한번 더 교육생들을 수련원으로 태워다 주었음을 알게 하는 자료들이 있음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미녀 등 3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일단 수련원으로 온 다음으로는 3회의 운행만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들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에 의한 공소사실과 같은 역과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운행 회수의 여하가 반증으로서의 위 3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가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임미녀 등 3인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는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공소사실의 인정에 있어 결정적인 반대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이 그 채증과 증거판단을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차량의 하부구조물에 나타난 흔적과 이한영, 손성건의 각 진술 및 각 감정서의 기재 등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의 증거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00. 7. 19. 03: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어떤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운전시각은 03:20이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012%의 수치가 측정된 시각은 09:47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03:20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의 기준이 넘는 0.0636%{=0.012%+0.008%×(6+37/60)}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달리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의 계산 결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원심이 이러한 점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따라 아무런 근거 없이 시간당 0.012%의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0.09%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정하여 산출된 수치에 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이 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01.10.1.(139),2128])

 

대법원ᅠ2000. 11. 10.ᅠ선고ᅠ99도5541ᅠ판결ᅠ【도로교통법위반】
[공2001.1.1.(121),75]
【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유】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 1동 소재 영빈여인숙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 2동 소재 명륜2차아파트 부근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체중이 54㎏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0.469%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3)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위 공식의 전제조건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술만을 마시되 그것도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는 속도나 음주 전 혹은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술의 종류, 음주자의 신체적 조건, 평소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 등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그럼에도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수치를 단순화한 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한 위 실험결과에 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서 r의 값은 50% 이상, b의 값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특정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1999. 6.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의 부와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ml)이고 몸무게가 54kg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9, 68 내지 69쪽), 검찰에서도 음주량, 음주시각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79쪽),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한(수사기록 20쪽)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주장이 없는 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2001.1.1.(121),75])

 

대법원ᅠ2001. 7. 13.ᅠ선고ᅠ2001도1929ᅠ판결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2001.9.1.(137),1904]
【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1999. 2.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발생 후 68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38경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측정된 결과가 0.045%이었고, 위 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15%/h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0.06%{≒ 0.045% + (0.015% x 68/6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전제적인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평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가 0.015%/h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당연히 위 평균인에 속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정해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서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가 평균인의 시간당 감소치인 0.015%/h이라고 보고 피고인의 사고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고발생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적법한 입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각이 01:30이고 음주 측정 시각이 02:38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0.008%/h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인 01: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4%{≒ 0.045% + (0.008% x 68/60)}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음주시각(00:00경)과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판시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07.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2001.9.1.(137),1904])

 

대법원ᅠ2000. 11. 10.ᅠ선고ᅠ99도5541ᅠ판결ᅠ【도로교통법위반】
[공2001.1.1.(121),75]
【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유】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 1동 소재 영빈여인숙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 2동 소재 명륜2차아파트 부근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체중이 54㎏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0.469%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3)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위 공식의 전제조건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술만을 마시되 그것도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는 속도나 음주 전 혹은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술의 종류, 음주자의 신체적 조건, 평소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 등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그럼에도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수치를 단순화한 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한 위 실험결과에 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서 r의 값은 50% 이상, b의 값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특정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1999. 6.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의 부와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ml)이고 몸무게가 54kg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9, 68 내지 69쪽), 검찰에서도 음주량, 음주시각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79쪽),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한(수사기록 20쪽)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주장이 없는 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2001.1.1.(121),75])

 

대법원ᅠ2013.10.24.ᅠ선고ᅠ2013도6285ᅠ판결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13하,2175]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8. 01:45경까지 ‘○○국수’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02:08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02:31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측정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02:43경 서울성북성심의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우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8.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치인 0.2%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8.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23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0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②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은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운전 중 택시와 시비가 되어 정차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택시기사가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앞서 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 시부터 46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및 58분이 경과한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7. 23:30경부터 2시간 이상에 걸쳐 국수, 제육볶음 등의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위 호흡측정으로부터 불과 12분만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측정이 있었고 그 수치가 0.201%로 측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 종료시점에 0.2%가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호흡측정수치와 혈액측정수치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큰 편차가 있고 혈액을 냉장포장하지 않고 일반포장으로 처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혈액측정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혈액측정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심은 단속 경찰관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혈액이 냉장포장되지 않고 일반포장으로 처리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언의 취지는 혈액을 채취한 후 경찰서에서는 냉장보관을 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배로 보내는 과정에서 냉장포장이 아닌 일반포장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13하,2175])

 

형사소송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2.5.26,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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