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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도달주의원칙 수취거부한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
법원의 특별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등기우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편집배원이 서류를 받을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직원에게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송달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즉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누가 받았는지 송달보고통지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행위라고 함은 쉽게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든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엄격하게 법적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상식적으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 도달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의사표시 도달주의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래 대법원 판례는 도달주의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도달주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판례로 보입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취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안양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2016. 2~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함.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과 원고 대리인 이름만 기재되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에는 피고 조합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모두 피고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2017. 1.에 이르러서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넉넉히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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