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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부양료

 

우리나라의 이혼절차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상담하러 오신 분이 "6개월 동안 별거하면(주민등록을 다르게 두면) 자동 이혼된다 라는 말이 있던데 집 나간지 1년 되었는데 자동으로 이혼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자동 이혼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출한지 1년이 넘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면 서로 이혼의 합의를 해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①이혼, ②위자료, ③재산분할, ④양육권, ⑤양육비 등 입니다.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19세가 지난 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 성년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등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한 부모 중 재력이 있는 부모로부터 지원이 중단된 경우 부양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 부양료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많은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고 이혼을 한 후 2년(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고 싶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순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면 가장 좋을 것이지만. 

 

협의이혼은 신청서 접수시와 확인기일에 모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도과하거나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이혼철회서가 접수되면 협의이혼은 무효가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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