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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임치물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물건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법률상 '임치'라고 합니다. 임치계약은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치계약은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가 당연하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임치계약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따로이 임치인(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 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은 언제든지 맡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물건을 맡길 때 이미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물건을 맡길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촉매제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촉매제 멸실을 이유로 한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시효기간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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