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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대표자 감사 또는 특별선임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1항은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9조 제4항은 및 제5항은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한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 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 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 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취지 참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 주식회사가 그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원고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한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취지 참조).


☞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원고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A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가 그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2020. 12. 29.>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 5. 28.,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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