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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외부사무실 범죄집단인정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소위 뜯풀,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고차매매외부사무실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매매사무실이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범죄집단은,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소위 ‘뜯플’,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주소 생략)에 있는 외부사무실(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라 한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는 직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있었고, 그중 팀장은 3명에서 6명까지 있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 (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 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인 피고인 1은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나) 대표는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사 및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 및 광고비를 받았다. 또한 대표는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팀장들에게 나 누어 주었다. 팀장들은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 른 차익 중 출동조에게 20~30%를, 상담원에게 5~10%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하였는데, 대표를 포함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전체 대화방에서는 단속 등에 관한 공지사항이, 팀원들이 참여하는 팀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을 유인한 내용, 손님이 본 차량 및 금액 등이, 팀장들이 참여하는 사수방에서는 지각자 명단 등이, 상담원들이 참여하는 전화보 고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들과 전화를 받은 횟수 등이 각 공유되거나 보고되었다. 또한 대표와 팀장들은 월 1~2회 회의를 하면서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전파하였다.
라)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들은 부정기적으로 전체 회식이나 야유회를 가졌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인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1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자주 옮겼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 모두가 피고인 1이 마련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은 모두 소위 ‘뜯플’, ‘쌩플’ 등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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