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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판결선고시 변제효력발생시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로 표시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급여, 예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보증금 등)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경험이 없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으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채권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돈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압류채권액이 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실제 추심당하는 돈은 채무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돈이 3천만원이라면 그 3천만원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일 뿐이며(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배당표 확정 시 또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 받은 때에 그 범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판결정본 송달 시점 또는 실제 공탁금 출급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연한 사정 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이 내려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제248조 제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제252조 제2호).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규정된 문서(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56조, 제160조 제1항 제3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그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판결정본 송달 시점 또는 실제 공탁금 출급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우연한 사정 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이 내려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하였음.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자, 집행법원은 잠정처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제1심법원은 2024. 1. 31.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3. 14.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금 8,226,280원을 지급받았음
☞ 원심은, 피고가 실제로 공탁금을 지급받은 2024. 3. 14. 피고의 채권이 위 돈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잠정처분으로 정지된 강제집행이 다시 허용되었고 공탁된 8,226,280원은 위 돈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4. 1. 31. 8,226,280원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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