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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확정일자 내용증명 배달증명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채권양도 사실 확정) + 배달증명(통지일자 확정) 우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에 대하여 대법원판례가 조금씩 엇갈립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나온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판례상에서는 공증을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내용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통지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하지만 통지일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채권양도통지는 내용증명(내용물 확정) + 배달증명(통지일자 확정) 우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양수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채권양도의 대항력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 인증과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양수금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의 의미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양도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전부금
【판결요지】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양수금
【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가 피고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은 소외 1 회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으며 피고에 대한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결국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양해·동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각서를 인증받았다고 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도 없으며, 설령 각서에 피고가 승낙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다음 위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추심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되므로(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고만 한다)가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1. 2. 2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가설자재비 327,000,000원 부분을 주식회사 대성사에, 부속자재비 217,400,000원 부분을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부속자재비 337,650,000원 부분을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주식회사 대성사에 154,334,500원,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59,785,000원,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50,000,000원 합계 264,119,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264,119,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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