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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추심채권자 추심신고 배당요구방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다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돈이 전부 추심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에 추심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3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추심채권자는 자신이 힘들게 추심한 돈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법률 규정의 의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후에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후에 다른 제3자가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를 결정을 받아서 결정문이 송달된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때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므로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는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다른 채권자로서는 선행한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후에는 뒤늦게 압류를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며,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제3의 채권자로서는 추심채권자가 실제 추심을 완료한 후에는 추심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추심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게 하여야 합니다.

 

추심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하는 즉시 추심신고를 해서 다른 제3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탁이행등청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4. 16.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4. 16.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채권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와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당이의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7조(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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