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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 타인소유 부동산부합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지만 지상권 등 다른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의 소유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던 사람이 그 수목을 절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나무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나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 판시 각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는지 여부나 식재 시점ㆍ경위 등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은 물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제1심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0년 전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21. 5.경 기준으로 절단된 옹아나무의 수령이 2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래부터 ‘청주시 상당구 ○○면 △△리(이 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은 201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토지 경계가 피고인 측 주거지와 일부 겹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때 토지 경계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실제 경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를 알려주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상당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유지ㆍ보존ㆍ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위치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이거나 이와 연결된 부분으로 ‘관목 울타리’가 있는 언덕 위 또는 피고인의 집과 그 언덕 사이의 경사면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ㆍ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판시 각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언은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판시 각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점, ②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는지 여부나 식재 시점·경위 등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유지ㆍ보존ㆍ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ㆍ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손괴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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