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형사고소사건 처리절차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사는 고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에서 2개월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날이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리한 날이 되므로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형사고소는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이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보다 2개월 정도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2개월, 검찰에서 3개월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청에 접수하면 검찰은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되면 검사는 통상 관할경찰서에 "1개월 이내에 수사보고를 하라"고 수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규정이 협력관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고소장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공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피고소인이 잠적하거나 참고인이 연락이 안되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불리다가 검사가 공소제기(공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이의절차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사안 자체가 매우 가벼운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안에 헌법소원절차밖에 없어서 부득이 헌법소원을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불기소결정
불기소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각하와 혐의없음 , 기소유예 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결정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관할고등검찰청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의 종류
불기소결정과 기소유예
기소유예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몇몇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엄중한 훈계로 다스려 피의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습니다.
불기소결정과 혐의없음
불기소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사건의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불기소결정의 혐의없음 즉, 범죄인정안됨의 결정을 합니다.
또한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에도 불기소결정의 혐의없음이 됩니다.
불기소결정과 죄가 안됨
불기소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사건에 대해 피의자 행위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법률상 명시된 범죄성립조각사유로 인해 범죄구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의 죄가 안됨 결정을 합니다.
불기소결정과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의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합니다.
- 법원이 확정판결을 하거나 통고처분이행이 될 경우
-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가 된 경우
- 피의자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거나, 동일사건으로 공소제기 됐는데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
- 동일사건으로 이미 공소제기를 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에 따른 보호처분확정이 된 경우
불기소결정과 각하
불기소결정의 각하가 해당되려면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가 적용될 때 검사가 불기소결정의 각하를 적용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타인이 고소를 했을 경우와, 고소나 고발장 제출 후에 고소인과 고발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에 대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내려도 해당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 진술이 불기소결정의 혐의 없음 혹은 죄가 안 됨 결정사유에 해당 될 경우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제3조, 제15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등)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등을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2)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와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자 등에게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강화(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함.
2)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ㆍ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도록 함.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제1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라.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제41조 및 제42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함.
2)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검찰총장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요구 사유를 적은 서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송치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검찰송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총장 등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직무배제의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 규정(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제정·개정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타법폐지]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생략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형사소송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소자에 대한 특칙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 (0) | 2022.11.07 |
---|---|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정당방위 과잉방위 (0) | 2022.11.04 |
실체적경합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구체적 항소이유 기재 (0) | 2022.11.04 |
음주측정거부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0) | 2022.11.03 |
산재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