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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목록 회생계획인가결정 면책 실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에 의하면, 회생절차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개시결정시에 신고기간을 같이 공고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신고된 채권자목록을 종합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를 작성하는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자표(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됩니다. 즉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하던 회사가 법인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개시결정이 났을 때,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면, 회생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를 하는데,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회생관리인이 채권자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 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 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 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 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 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1. 관리인이 147 1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 12. 30.>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50 1 1 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다만, 140 1 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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