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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광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나착한'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지킴이, 나착한입니다.

 

"직접 설치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보고를 받고 방치한 안전관리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례(사건번호: 2026고정○○○)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사건 경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D’ 안전관리자로 위 매장의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는 광고 제작 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매장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 부분에 있는 광고판(아크릴 보드, 가로 73cm, 세로 106cm, 무게 약 3kg) 교체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당시 광고판을 설치한 곳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 부분이었고, 광고판이 떨어질 경우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광고판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이를 단단하게 고정하여 광고판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는 2024. 8. 9. 07:00~09:00경 광고판을 고정하는 개폐형 프레임 일부분이 녹이 슬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강제로 광고판을 끼워 넣고 광고판의 고정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체작업을 마무리 한 과실로, 피고인은 광고판 미고정 및 탈락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광고판 등이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2024. 8. 19. 18:05경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어 낙하한 광고판이 때마침 위 무빙워크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사건의 재구성: "내가 직접 단 것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어느 날, 대형마트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나억울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착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마트 건물주이자 경영자인 나돈만 씨도 동석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마트 무빙워크 천장 부분에 가로 73cm, 세로 106cm 크기의 아크릴 광고판(무게 약 3kg)을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광고업체 대표인 나막무 씨는 교체 작업 중 프레임 일부분이 녹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자, 광고판을 강제로 끼워 넣고 고정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후 "광고판이 불안당하게 걸려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자 나억울 씨. 하지만 "외주 업체 업자가 알아서 잘했겠지"라며 현장 점검을 미루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10일 뒤, 탈락한 광고판이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던 나순진 씨의 4세 어린 자녀의 등 위로 떨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 [사례 속 대화 상황]

 

나억울: "변호사님, 광고판을 엉터리로 설치하고 간 건 나막무 씨잖아요! 저는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나막무 씨와 함께 형사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아야 하나요?" 

 

나돈만: "맞습니다, 나착한 변호사님! 돈 주고 외주 업체에 맡겼으면 그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착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은 낙하 사고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위험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로 알아보는 법리적 해설

 

1.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주의의무 (형법 제268조)

 

  • 업무상 주의의무의 인정: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무빙워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방치 행위의 과실: 직접 물리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광고판의 미고정 및 낙하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됩니다.

 

2.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0조)

 

  • 과실범의 공동정범: 엉터리로 시공하고 확인하지 않은 설치업자(나막무)의 과실과, 보고를 받고도 안전 점검을 게을리한 안전관리자(나억울)의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두 사람은 공동하여 죄를 지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양형 및 처벌 수위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책은 단순한 이름뿐인 자리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실질적인 주의의무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위험 요소에 관한 보고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현장을 점검하는 태도가 소중한 이웃의 안전과 자신의 법적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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