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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가압류이의 일부취소 채무자 구제절차 해방공탁 

 

나착한 사장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착한 사장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나돈만 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나돈만 사장과 물품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나돈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착한 사장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만 보고 가압류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도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가압류를 인용할 때 청구금액의 1/5는 보증보험증권으로, 1/5는 현금공탁을 명하고, 채권자가 현금을 공탁하였을 때 인용결정을 합니다.

 

위 비율은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사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거래계좌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받았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시 기한이익상실 규정이 있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나착한 사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채권가압류를 풀어야 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결정문에는 청구금액이 적혀있고, 위 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을 하면 곧바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자체가 종국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대한 가압류 집행만 취소되는 것이고, 가압류 자체는 해방공탁금에 존속하게 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나착한 사장으로서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하여 가압류 금액의 일부 취소 결정을 받으면, 해방공탁금도 감액되므로 그 때 해방공탁을 하고 우선 가압류 취소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를 해서 일부 취소도 가능하므로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실한 금액만 우선 일부 취소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대법원ᅠ2008.7.10.ᅠ자ᅠ2008마260ᅠ결정ᅠ【가압류취소】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하여만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 채권액에 대해서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 취지 확장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2006. 12. 7.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06. 12. 21.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 14,372,736,433원 중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100,000,100원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피보전채권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제소기간이 지난 2007. 12. 7.에 비로소 위 본안의 소의 청구 취지를 14,372,736,433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위 청구 취지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 및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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