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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신청

 

약 10년전에 나돈만 사장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거래처 어음부도를 맞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생활비도 없어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한 때는 노숙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최근에서야 간신히 자리를 잡고 이제 겨우 살만해 졌습니다.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표지에 인천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명령'이라고 커다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채권자 0000주식회사, 채무자 나돈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더니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워낙 여러군데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권자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년동안 대부업체로부터 판결이나 가압류 등이 없었다면, 빌렸던 돈은 시효(대부업체이므로 5년, 일반채무 10년)로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10년 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았던 것을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채무자로서는 더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에는 실질적인 항변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채무를 합하여 금액이 상당하면,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되고, 지금 현재도 수입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들 잘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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