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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노임채권 압류금지 당해 공사 근로자 노임채권자 직불합의입증책임 혼합공탁

건설공사는 통상 여러단계의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종 하도급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의 50%도 채 안되는 금액을 받고 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도급공사업자는 공사 도중에 사실상 파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도급공사업자가 사실상 파산하게 되면, 그동안 하도급공사업자에게 고용되어서 실제 공사를 하였던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 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자의 근로자는 즉시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채권양도 받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노임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일반채권자는 노임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공사의 근로자는 스스로의 노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하도급업자의 일반채권자가 (가)압류해서 강제집행해 버리면, 근로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 하도급업자가 사실상 파산하였고, 이에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혼합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의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피고(직상 수급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였던 사례인데,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하도급업자의 근로자)는 직불합의를 주장하였고, 노임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혼합공탁한 공탁금액에서 노임채권액은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판결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 측이 법리를 잘 모르고 직불합의만 주장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압류금지채권은 공탁할 수 없다'고만 강조하였던 탓입니다.

 

직불합의는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합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3자 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임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제3채무자(직상 수급인)이 공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노임채권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전부 공탁하였던 것입니다.

 

하도급업자의 근로자로서는 공탁금 중 채무자(하도급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채무자를 보조하여 채무자가 노임채권액(압류금지채권이므로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배당될 것입니다)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에 참가하는 것이 남아 있는 최후 수단입니다.

 

근로자측의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방법까지 알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ᅠ1997. 10. 28.ᅠ선고ᅠ97다34716ᅠ판결ᅠ【배당이의】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청주지법ᅠ2005.4.21.ᅠ선고ᅠ2004나3339ᅠ판결ᅠ【배당이의】: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시사항】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ᅠ2005. 6. 24.ᅠ선고ᅠ2005다10173ᅠ판결ᅠ【추심금】

【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88 2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 8. 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13 1  또는  3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13조의2 1  또는  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14 1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248 1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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