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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채권 수동채권 상계금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서로 동일한 종류의 채권(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대등액 만큼 상계할 수 있는데, 상계를 하면 대등액만큼 채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나착한 사장이 나막무 사장과 거래를 하면서 1억원치 물품을 납품하였다면, 나착한 사장은 나막무 사장에 대하여 1억원의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막무 사장은 나착한 사장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막무 사장도 나착한 사장에게 5천만원 상당의 원재료를 납품하였다면, 나막무 사장은 나착한 사장에 대하여 5천만원의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은 나막무 사장은 나착한 사장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나착한 사장은 나막무 사장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돈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그 차액만 지급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이때 나막무 사장은 5천만원에 대하여는 '퉁치고' 나머지 차액인 5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계는 무조건 모든 채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04696 대여금 (마) 상고기각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의의 불법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2)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
3)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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