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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매매계약 해제 원상회복의무 쌍무계약 동시이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쌍방간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동산인도의무가 있으며, 매매목적물이 동산이면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며(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6368 판결, 대법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않고 소송촉진법 소정의 연 12%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 참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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