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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동업계약 공동사업 탈퇴자 잔여재산분배청구
대법원 판례는 거의 대부분 법리적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하급심 판결에 잘 나타납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 잘 모르는 사안은 대법원 판례보다는 하급심 판결을 찾아서 그 판결문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입증해야 할 사실, 주장할 사항 등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만 알수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주장방법 또는 입증방법은 하급심 판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합 사건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조합재산 분배 또는 조합재산 정산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조합은 서로 믿고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을 하다가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고 돈의 입출금이 매우 복잡해서 돈의 흐름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은 흔히 동업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탈퇴하는 조합원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5333, 65340 판결 참조).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 정산하는 방법에 관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배당금(심불확정)]
[판결요지]
피고들 3명과 원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조합에서 탈퇴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조합은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탈퇴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채무(소극재산)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합의 순자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산출하고, 조합의 순자산에 원고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분배할 가액을 산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예
대법원ᅠ2008.9.25.ᅠ선고ᅠ2008다41529ᅠ판결ᅠ【손해배상금】
[공2008하,1446]
【판시사항】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조합원의 지분비율의 계산 기준
[2]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은 후 그 출자가액 중 일부를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것임이 드러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그 출자가액 중 일부가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여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 전액에 대한 배상이 명해진다면 탈퇴자에게 이중으로 변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ㄱ)에서, 탈퇴자가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ㄴ)과 기망행위로 인한 출자 부분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경우 탈퇴자가 반환받을 금액(ㄷ)의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ㄱ-(ㄴ-ㄷ)].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5333, 65340 판결 참조).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서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그 출자가액 중 일부가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여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 전액에 대한 배상이 명해진다면 탈퇴자에게 2중으로 변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ㄱ)에서 다음 금액, 즉 탈퇴자가 조합재산에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ㄴ)과 기망행위로 인한 출자 부분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경우 탈퇴자가 반환받을 금액(ㄷ)의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ㄱ-(ㄴ-ㄷ)].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은 2000. 6.경 일본에서 바지선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바지선 운행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70,000,000원씩 투자하여 2000. 7. 7.경 바지선 구입대금, 운송비, 통관비 등으로 12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일본에서 바지선을 구입한 사실, 피고는 2000. 7. 10. 원고에게 “일본에서 220,000,000원을 주고 바지선 1척을 구입해 놓았는데, 그 배로 사업을 하면 매월 20,000,000원의 수입은 충분히 보장이 된다. 수익금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줄 테니 동업자금으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 75,000,000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제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제의를 수락한 후 2000. 7. 12.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75,000,000원(위 돈 중 3,000,000원은 소외인의 수고비로 낸 것이고, 2,000,000원은 원고가 나중에 동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조금 더 내어놓기로 한 것이다)을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바지선의 수리비용으로 소외인이 10,000,000원을, 피고가 약간의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원고는 수리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결국, 원고의 투자 총액은 135,000,000원이다), 소외인은 2000. 9.경부터 2001. 6.경까지 위 바지선을 웅진개발 주식회사에 월차임 14,000,000원에 임대하였으니, 첫 달에만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에는 모두 선박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배당해 주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피고, 소외인은 2002. 3. 6. 바지선 운행사업은 소외인이 단독으로 경영하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다음, 소외인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바지선 사업의 동업을 제의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바지선 구입대금이 220,000,000원이고 그 배로 사업을 하면 월 20,000,000원의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며 그 수입금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1. 23.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가 동업체인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 탈퇴로 인한 계산이 완료되어 원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은 후 원고의 출자가액 중 일부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것이 드러난 경우로서, 원고가 탈퇴하면서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면, 피고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에서 다음 금액, 즉 원고가 탈퇴시 반환받은 금액과 기망행위로 인한 출자 부분이 없었을 경우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할 경우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의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출자가액 중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 즉 원고가 동업자금으로 지급한 75,000,000원 중 소외인의 수고비로 낸 3,000,000원과 원고가 나중에 동업에 참여한 것이므로 조금 더 내어놓기로 한 2,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에서 바지선 구입대금 120,000,000원의 3분의 1인 40,000,000원을 뺀 30,000,000원을 손해금으로 인정한 다음,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위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정산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망행위에 의한 출자의 경우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손해배상금 [공2008하,1446])
대법원ᅠ1998. 3. 13.ᅠ선고ᅠ97다6919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8.4.15.(56),1006]
【판시사항】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여부(적극)
[3]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조합에 대한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715조),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과 조합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691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4.15.(56),1006])
대법원ᅠ1976.6.8.ᅠ선고ᅠ76다49ᅠ판결ᅠ【출자금반환등】
[집24(2)민,107;공1976.8.1.(541),9252]
【판시사항】
동업자간에 각 영업기간의 영업상 이익금 및 영업에 부수한 영업외의 이익금이 이미 수시결산 확정된 경우에 그 이익배당청구권이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자간에 동업계약에 따라 각 영업기간의 영업상 이익금 및 영업에 부수하여 얻은 영업외의 이익금이 이미 수시결산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익배당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경과된 것이므로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1) 및 제2점 (8)의 심리미진 증거판단유탈의 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동업체의 이익금의 분배와 출자금등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와 피고는 1965.2.15 이 사건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어 이래 동업을 계속 해오다가 위 동업체에 대체하는 법인기업을 만들기로 합의되어 동신타이어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다음 1969.4.19에 이르러 개인업체로서의 위 동업관계를 마감하고 새로히 설립된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동업체의 재산과 영업을 인수하여 경영키로 하여 동 회사는 그 업무를 개시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피고 동업체의 재산과 영업은 이에 대체 하여 설립된 위 동신타이어 판매주식회사에게 인계하여 법인기업으로써 같은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형태로 위 동업관계 마감에 관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는 위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가 청산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익배당금 및 출자금액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3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5.1.10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간에 1970.12말을 기준하여 1965.2.16동업개시 이래 1970.12.31까지를 총괄하여 동업관계를 일응 청산할 것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청산을 위한 계산서로서 갑 제 12호증(청산계산서)을 서면화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택한 2심증인 이종호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2호증은 원피고의 지휘로 동 증인이 그 책임하에 작성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바 같은 증인의 1심에서의 증언과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주장 동업관계의 청산요청의 독촉을 받고 위 청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는 것에다가 갑 제12호증(청산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금 청산명세서로서 원고의 위 동업계약당시의 출자금 10,544,172원과 이익금 7,639,824원을 계상하고 있는 외에 회수미결분 외상매출금 3,956,863원에 대하여는 수금되는 대로 수시 배당할 계획이라 하고 집기 비품은 재평가 책정한다고 기재되여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주장 동업관계에 관한 청산을 하여야 할 것은 이를 일응 자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갑 제12호증(청산계산서)과 위에서 본 1심 및 원심증인 이종호의 각 증언이나 변론의 취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살핌도 없이 원심 인정사실을 달리 좌우할 증거가 없다고 가볍게 보는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청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중요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미진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1) 심리미진의 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 모두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65.2.15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 영업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매 6월마다 결산을 하여 그 이익금을 원피고간에 균등하게 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각 결산보고서)의 각 기재 및 1심증인 정명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의한 영업을 개시한 1965.2.15 부터 이를 마감하기로 한 1969.4.19까지 사이에 위 동업계약의 약지에 따라 수시로 결산을 하여 각 영업기간의 이익금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동업자금으로 동업체의 점포이던 서울 중구 입정동 189 소재 대지건물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여 금 6,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확정된 영업상 이익금 및 영업에 부수하여 얻은 영업외의 이익금중 그 반액에 해당하는 원고가 분배받을 이익배당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경과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독립된 채권으로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이익배당청구권은 위 원피고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이익배당청구권까지 위 동업체의 재산인 것처럼 보고 새로히 설립된 동신타이어 판매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판단에 이른 잘못 있는것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6.06.08. 선고 76다49 판결 출자금반환등 [집24(2)민,107;공1976.8.1.(541),9252])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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