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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경계 지적도 토지경계확정소송 지적법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간에 쌍방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토지경계확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표시되는데, 실제 토지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부분에 담이 있거나 또는 담과 유사한 구조물이 있어서 누가보더라도 경계가 뚜렷한 경우에 자신의 토지가 침해되었다면 토지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거나 지적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18다207830 경계확정 등 (가) 파기환송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소극)◇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관하여 현행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이고 법원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1993.11.23.ᅠ선고ᅠ93다41792,41808ᅠ판결ᅠ【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88]
【판시사항】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 및 권리보호의 필요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이 통행로로만 사용되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인접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그 경계확정문제로 여러차례 분쟁이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은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의 경계선이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현실의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사이에 별다른 건축물 등이 없이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소유 토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의 북북서쪽 외벽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직선을 경계로 확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언제 멸실되어 그 기준점을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지상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제1심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계와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는 실제거리로 20cm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있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적법상 경계측량에 있어서의 허용된 오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의 경계를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1.24m"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1.25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출처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1792,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88])
대법원ᅠ1996. 4. 23.ᅠ선고ᅠ95다54761ᅠ판결ᅠ【토지경계확정】
[공1996.6.1.(11),1571]
【판시사항】
[1]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경계확정의 소 심리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피고 박서운 및 피고 곽윤조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 490 판결,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의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1955. 8. 25. 김제시 교동 110의 1 대 2,449평에서 한꺼번에 분할되어 나온 25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인데, 당시 분할측량을 담당하였던 측량기사가 각 점유자들의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하여 그 측량 결과를 분할 전의 위 110의 1 토지의 지적도에 표시함에 있어서 각 기지점을 연결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마무리 확인작업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지적도가 작성된 사실과, 위 지적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원·피고들의 점유면적과 위치가 위 지적도 작성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자기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지적도대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에 사이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그 확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불부합지에 속하여 있는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제1심법원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적도가 아니라 점유현황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기록 제90면의 답변서 참조)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지적도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종전의 주장을 번복함으로써 비로소 피고 회사의 주장이 원고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토지의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고, 이와 같이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당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확정 [공1996.6.1.(11),1571])
대법원ᅠ1993.10.8.ᅠ선고ᅠ92다44503ᅠ판결ᅠ【경계확정】
[공1993.12.1.(957),3043]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5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니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판시 제1,2토지 간의 경계는 위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동대문구청장이 1988.7.12. 원판시 재조제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표시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정정한 경계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2항, 동법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로는 이 사건 지적정정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이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원판시 제2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10.08. 선고 92다44503 판결 경계확정 [공1993.12.1.(957),3043])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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