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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자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건은 절차적 요소와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행정소송 사건이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바람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즉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이때는 근로자로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면, 근로자는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일, 15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두 사용자로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만이 관리소장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관리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결정과 반대로 ‘관리회사만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관리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관리소장의 공동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노동]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공동주택관리회사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B회사 및 C대표회의를 모두 사용자로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관리, 근로조건 결정 등을 해왔는데, B회사가 자신만이 원고의 단독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B회사와 C대표회의 사이의 관리위수탁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B회사와 C대표회의 모두 원고의 공동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B회사를 통한 C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대법원ᅠ2011.4.14.ᅠ선고ᅠ2007두1729ᅠ판결ᅠ【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1상,925]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갑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갑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수탁 계약에서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등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단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갑 등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1상,92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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