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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횡령죄인데,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되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아래 하급심 판결은, 피고인이 신탁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중 일부를 신탁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약정 등을 위반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신탁사(대출은행)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차액 상당의 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F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F는 이 사건 처분 부동산에 관하여 F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요청하고 대출은행(=E 신탁사)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뿐, 기록상 E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탁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F은 그러한 과정에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각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F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차 취득한 후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그 매도대금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 처분 부동산의 소유자인 F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9조, 제20조 등에 따르면, 본래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은 E의 책임 하에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E는 이 사건 대출금의 조속한 상환을 위하여 F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적극 동의하면서 F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차주인 F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을 운영계정에 입금하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 사건 대출약정 제5조 제1항 (나)], 이는 F가 E에 대해 부담하는 민사상 채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 내용이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F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 전액이 E의 관리·처분 대상으로 되어 F의 소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대금 전부를 반드시 E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기록상 F는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E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금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예금계좌는 질권자이자 대리은행인 E가 주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처분·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 등을 위반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차액 상당의 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횡령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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