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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수적공동소송 경매대금분할방식
공유물은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유자들은 5년내의 기간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공유물분할은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소유건물에는 공용부분이 있는데 이 공용부분은 공유이지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자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소송의 당사자이어야만 하는 소송입니다.
즉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피고로 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물의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나,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얽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현물분할을 하지 않고 경매를 해서 대금분할을 명한 사례입니다.
[민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甲과 A, B, C, D, E, F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임야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이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구하자, C가 甲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甲과 C는 나머지 A, B, D, E, F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부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甲과 A, B, C, D, E, F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ᅠ2009.9.10.ᅠ선고ᅠ2009다40219,40226ᅠ판결ᅠ【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공2009하,1643]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생략) 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분할한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측량감정 과정에서 임의로 설정된 분할 경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가 상이하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등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선내 ㈀, ㈁부분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위 선내 ㈀, ㈁부분의 토지 형태 및 교환가치, 분할의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차 농지구획 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지 교환가치의 차이는 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히려 대금분할보다 현물분할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이 사건 측량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5㎡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대금분할을 명한 본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5㎡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균등하게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공2009하,1643])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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