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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민사소송 형사고소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형사배상명령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에 대하여도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면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채무자의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고 면책을 해 주면 안된다"라는 사유로만으로는 면책허가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허가결정이 나왔다면, 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만약 채무자가 아래 행위로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사기파산죄 형사고소를 하고,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 48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6조(파산증뢰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거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 벌금,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 등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범죄를 당해서 손해배상채권(사기,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면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566조 제7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여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면책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가압류 등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면책신청과정에서 고의로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인데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되고,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 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 ㆍ 제651조 ㆍ 제653조 ㆍ 제656조 또는 제658조 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 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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