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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항목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과속 상당인과관계부존재 공소기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고나 음주측정거부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중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22. 7. 22. 02: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염포산 톨게이트의 요금정산소에 진입하였다가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진입이 금지되니까 오토바이를 한 쪽으로 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와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고 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시속 약 62km로 운전하여 위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가 경찰에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12~1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0.2~14.1m로 추정되었다.
또한 제1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이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라 한다)에 대한 2023. 10. 25.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이 시속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11.1m로 추정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아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제1심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올 것을 예상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 1854 판결 참조).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고, 이 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제1심법원의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2023. 10. 25.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운전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 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제1심으로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 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아) 파기자판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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