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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미조치 미신고 주정차된 차 손괴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가장 처벌이 강한 경우는, 교통사고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흔히 '뺑소니'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통발생시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가해자는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발생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사고 현장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후 미신고로 인한 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② 항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154조 제10호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가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대법원 90도978판결).
대법원ᅠ1990.9.25.ᅠ선고ᅠ90도978ᅠ판결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공1990.11.15.(884),2221]
【판시사항】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죄측 앞바퀴 및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양영수와 동인의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 소정의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이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제1항)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총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공1990.11.15.(884),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 4. 14:3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좌측 문짝을 가해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②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해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도로 우측으로 이동 주차한 피해 차량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 3이 내린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자,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면서 사고신고를 만류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가해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④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지 약 10분 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전화를 받은 지 약 1∼2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온 사실, 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곧 경찰이 올 테니 음주측정을 해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나타난 사실, ⑥ 피해자들은 경찰의 사고조사 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를 맡기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 ⑦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⑧ 피해자들은 각 26세, 27세, 30세의 남성들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⑨ 피해 차량은 좌측 문짝이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이 511,390원으로 나왔으나, 가해 차량은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이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주차 경위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후진으로 운행하던 냉동탑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 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고 발생 직후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 점, ② 다만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만 119 신고를 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뒤 귀가하였으며, 다시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제지에 의하여 비로소 차량을 멈추게 되었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 속도와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 등에 비추어 선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의심하여 일단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교통사고 후 미조치 처벌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교통사고 후 미신고 처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교통사고 과실 손괴죄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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