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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 당사자적격 채권압류채무자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의 주체로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데, 특정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당사자적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능력이 더 넓은 개념이며, 당사자능력 속에 당사자적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당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즉,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로 인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들,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채권압류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보상금을 압류당한 채무자(=토지소유자등)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그 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사이에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ᅠ2019. 7. 25.ᅠ선고ᅠ2019다212945ᅠ판결ᅠ【추심금】
[공2019하,166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는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4.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1,284,890,284원과 그중 1,12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2) 원고는 이오개발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581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이오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4. 이오개발이 위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83,452,8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 항소심법원은 2017. 4. 28. ‘이오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원고를 포함한 이오개발의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 합계 1,345,337,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214,804,594원과 그중 136,292,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7. 8. 11.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인 2014. 1. 31.부터 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이오개발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오개발의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이오개발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
3) 이오개발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오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2014. 2. 26. 중단되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오개발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압류채권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 피고의 이오개발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추심금 [공2019하,1661])
대법원ᅠ2018. 12. 27.ᅠ선고ᅠ2018다268385ᅠ판결ᅠ【대여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인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해환이앤씨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창연건설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④ 주식회사 해광개발이 2016. 6. 14. 청구금액 75,136,128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원고 패소 부분도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여금 [미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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