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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무면허운전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회사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시속 3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진행 중이었는데, 옆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트럭의 앞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10미터 정도를 튕겨져 갔고,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 운전자는 1년 전에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은 트럭이 피해차량이고,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트럭운전자가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은 과실이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며, 무면허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많아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무면허운전은 오히려 조심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였다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인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운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트럭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교통사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4499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1.10.1.(905),2350]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한영현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한영현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한영현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한영현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4499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10.1.(905),2350])
대법원ᅠ2010.5.13.ᅠ선고ᅠ2010다3353ᅠ판결ᅠ【청구이의】
[공2010상,1113]
【판시사항】
[1]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청구이의 [공2010상,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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