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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주차장 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사고 대인 대물 도주차량 뺑소니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행정소송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을 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만 되고 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였더라도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도 있고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도 있는데,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 과로한 때 운전, 교통사고후 미조치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모두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만, 벌점을 초과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선에 바로 주차하려고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특별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점이 초과되지 않아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이든 아니든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물론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도 평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되고, 0.03% ~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사유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통상 벌점 합계 121점을 넘겨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졸지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승용차가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그 후미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처가 승용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피고인이 승용차의 대시보드나 가운데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뒤졌는데 바닥에 휴대전화가 보이지 아니하여 손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더듬었고 그 뒤 차량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경적소리가 들렸고 승용차가 멈춘 후 빠져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은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감·가속 또는 좌·우 방향의 현저한 운동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는 중립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해제에 따라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행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인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화가 나 승용차를 갓길에 대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유성 방면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없이도 승용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바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고 갓길에서 1차로까지 동력 없이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하였던 점, 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좌측 후방의 1차로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진행방향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⑦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정차한 지 약 17분 후에야 후진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승용차가 바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습관적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살짝 올렸으며 차량이 오래되어 사이드브레이크를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풀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였다는 ②항과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승용차가 정지하여 있다가 피고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이라 한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동일한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그와 같이 후진하게 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한 것이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판시사항】
[1]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판시사항】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 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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