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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년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다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 국가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군복무 중 상해를 입증할 기록이 많지 않은 경우인데 국가가 군복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복무 중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을 법원이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해결한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법원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ᅠ2018. 8. 30.ᅠ선고ᅠ2015두54469ᅠ판결ᅠ【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는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를 1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군경은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으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제14호), 공상공무원(제15호)으로 나누고 있다. 그 제15호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군경, 공무원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제14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전몰군경에, 제2호는 전상군경에, 제3호는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에, 제4호는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각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각호는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별표 1]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라고 정하고 있다.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 (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군경, 공무원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제14호,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및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입법 취지,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공군본부 제○○전투비행단 △△△△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는데, 약 33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각급 부대에서 용접, 용접 후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2001. 3. 전투기(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라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01. 3.경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당시 직경 48㎝, 길이 132㎝의 원통 모양 후기 연소기(Afterburner) 원통 속에 상체를 가슴 부분까지 밀어 넣고, 후기 연소기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글라인더 커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용접·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후기 연소기 약 320개의 핀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후기 연소기 1개당 276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는 통상 1일 평균 2시간 동안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1. 3.~4.경에는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4) 원고가 근무한 △△△△대대 용접반의 2009년도 소음측정치는 평균 74.1dB, 최고치 117.4dB이다. 그런데 위 수치는 위와 같은 연마실 내부의 소음 수치, 원통 모양의 후기 연소기 안에서 글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기한 별건(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에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금속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수행 시 개방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원고는 2012. 2. 하순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한 2001. 3.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원고는 2003년 무렵 이명으로 치료받았고, 2004년도 건강진단 결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퇴직 이후에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도 건강진단 결과는 원고의 청력을 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한 번 악화된 청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6) 원고가 제기한 위 별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6년 2개월 동안 장시간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전투기 정비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전투기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군무원으로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공무원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군무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군수품 정비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미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훈보상자법 )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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